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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오덕수 의원 발언

277회 제2운영위원회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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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일부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반영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금품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은평구의회 의원의 청렴의무를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2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3 직무관련 조언 자문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4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사항 외 8건 등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