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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용근 의원 발언

278회 제1본회의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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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우리구 의회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 및 조례제정에 대한 동의가 서면으로 접수되었고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요청된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합의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강용운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의원

강용운의원입니다. 본안건은 본인 외 6인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심있는 분야에 연구활동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입법정책 개발 및 의원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의 연구단체 구성 및 담당업무의 자세히 규정하였고 제9조의 연구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연구활동비 지원에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덕수위원장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연구비활동 지원 총액이 얼마에요? 누구한테 질문해야 되는 것이에요?

강용운의원

기존에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5%에서 10%로 인상되는 금액이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300만원정도 됩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이게 두 분이 양쪽이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 전체에 19명이 한번에 단 단체에 가입할 일은 없겠으나 그래도 산술적 평균을 해보면 19명이 한 단체에 다 하면 연구비 활동지원 총액이 단 단체에 다 가는데 만약에 그 와중에 두 개 단체에 가입하면 의장이 지원범위를 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간담회를 하실 때에 의원 일인당 연구활동비 내역내에서 그냥 본인이 나누는 것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얘기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반영이 되었나요?

강용운위원

원칙적으로는 이 금액에 n분의 일이 되면 이게 연구단체를 두 개까지 했을 때 충분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반반씩 나누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어서 사실상의 연관으로 봤을 때 2개 단체를 다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n분의 일을 바탕으로 하되 남은 잔액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의장이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예 의원들로 금액을 그냥 할당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강용운의원

그 부분도 충분히 논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부분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을 이 안으로 해서 시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내년에 개정하는 쪽으로 하기로 하고 이런식으로 이번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처음부터 개정안 자체가 마음에 100% 안 들으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마음이 안드는 것이 아니라 저는 거기까지만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그 이후에 따로 협의사항을 전체 논의를 거친 것을 제가 못들었다면 못들었는데 그 부분은 인지를 못한 부분이어서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기열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안녕하십니까? 양기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제정안은 업무추진비 관련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업무추진비 사용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6조 제7조는 업무추진비의 공개에 관련한 사항, 안제8조는 교육 및 점검, 안제9조는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안건을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덕수위원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 조례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7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작년 회기에는 예산안을 먼저 하지 않았나요? 상임위가 뒤에 있었고 그랬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회기결정에서 상임위 먼저 하고 예산을 뒤로 가게 하는 회의 의사일정에 특별한 유용성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미경

윤미경의사팀장

작년에는 예산안부터 먼저 검토가 있었고 이후에 안건 처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청에서 긴급히 들어 온 안건이 있었는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이 긴급하게 접수됐습니다. 이 안건이 조례안의 내용이 뭐냐면...

정준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미경

윤미경의사팀장

30만원의 입학 준비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이 건을 먼저 위원님들한테 검토하고 다음에 예산을 잡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준호위원

입학시즌이 3월이잖아요.
미경

윤미경의사팀장

내년도 예산을 5대 3대 2 그러니까 국비 시비 구비로 예산을 미리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방재정법에 조례 근거를 둔 다음에 예산을 잡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안건처리를 27일에 한다는 뜻이지요.
미경

윤미경의사팀장

예.

정준호위원

예전처럼 12월 17일에 하면 재정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미경

윤미경의사팀장

12월 17일 끝나게 되면 예산안도 그날 의결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처리가 끝나고 다음에 예산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준호위원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예산안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긴급해서 이것은 예전과 다르게 의사일정 순서가 바뀌었다는 뜻이군요. 다만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행하던 것을 변경할 때에는 그 사유를 좀 미리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계속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왜 바뀌었을까라고 의문을 갖기에 충분한 형태였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변경할 때에 전문위원실에서 이런 지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윤미경의사팀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부위원장

정준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자면 저도 시민교육과 쪽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입학지원금 매칭 사업이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30%이고 구비가 20%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존에 행감이나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꾸준히 지적했던 사항이 근거 조례없이 사업편성은 조금 절차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점을 꾸준히 지적하셔서 금전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가 선행이 굳이 되지 않아도 편성은 가능하지만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전달을 했다고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시민교육과장님께서도 회기일정이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편성을 해 주시던 간에 어떻게 조정을 해 주시던 간에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라는 의견을 펼쳤습니다. 입학지원금이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모두 다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찾기 어렵지 않을까 그것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의사일정을 조율해 주시면 의견을 따르겠다고 구청에서 의견을 비쳤으니까 그렇게 의견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의견있으시면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예결위가 14일에 월요일에 할건데 18년도 19년도 보면 그렇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업무하실 분들이 어떻게 진행하실지 모르겠으나 월요일에 나와서 줘가지고 계수조정 시작하면 힘들 것같은데 부서에서 찾아오시고 월요일에 당일날 연이어서 해버리면 앞에 평일이 아닌 휴일이 낀 다음 날 계수조정 날짜가 들어 가면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요?

오덕수위원장

저는 해도 별 상관 없을 것 같고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준호위원

크게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요일로 인해서 이렇게 계수조정이 월요일, 화요일 영향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점이 심리적이나 밸런스에는 약간 그렇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하고 큰 무리 없다고 판단됩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7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