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위원 법제처 의견이 두갈래로 나뉘어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모호한 점에서 부서에서 판단하고 고치는 시간을 1년 유예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법제처에서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면 문제가 없다는 답변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것도 답변하고 있고 두가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게 되면 그 논리 안에는 새마을뿐만 아니라 바르게나 다른 단체도 똑같은 논리로 예산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않고 조례를 통해 주려고 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새마을육성법은 보조금으로 단체를 지원, 육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주어야지 보조금을 줄 수 없어서 기타보상금으로 주는 것은 꼼수입니다.
꼼쑤고 다른 단체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우리를 편성해달라고 하면 형평성에 맞게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