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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27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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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확인되는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과별. 업무성격상 출장업무가 많은 업무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근무자도 있다고 봅니다. 업무종사자들이 받아들이기는 정해진 지급기준이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훨씬더 많은 업무를 해야 하는 내역들도 불가피한 내역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 출장을 정해진시간 20시간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월 최종적으로 월 20시간이 있으면 20시간 이상을 출장을 해야 된다든가 또는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내역들이 불가피한 업무가 있는데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는 업무성격상 출장업무가 거의 필요치 않는 업무 시간 외 초과근무가 전혀 요구치 않는 업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업무성격상 불가피한 내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들어 과다지급 출장을 100% 수당으로 받아들이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직원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역들을 금년도 집행된 내역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