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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25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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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022년도 11월에 이사회에 통과된 것 맞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4년도 2월에 대부계약서가 변경되었다는 말입니다.

변경된 계약서에 재산상의 이동이 생기든지 재산상 변동이 생기면 이사회의 승인을 다시 득해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024년 3월 이후에 10개월 동안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 안건에 올라왔을 때 회의록을 보시면 이병호 행정지원국장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부 완료하면 사업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공모사업을 먼저 신청하고 이 조건이 완료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이병호 국장님이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까지도 과장님 소장님 보세요.

우리는 행정상 확인해야 할 부분을 확인하지 않아서 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총장과 이사회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 제가 듣기로는 이사회에서 총장까지 고발한다는 말까지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의회에 와서 3월 4월에 이사회가 있을 예정이니 그 승인을 득하겠다 그러면 다만 승인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하는데 행사위에서 통과해주면 우리가 국비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절차적인 부분들을 어겨가면서 위원장이 큰 결단을 하고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통과만 시켜주면 그다음부터 위원장께 이야기한 부분 위원들께 했던 부분을 실행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소장님.

시간을 끌고 갈 게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또 대구대 이사회에서는 절대 승인을 못 해준다는 게 있고 또는 변경계약서는 총장이 도장을 찍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확인이 필요한 거지요.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더라도 본 위원으로서는 절대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고 보이고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소장님께서 어떻게 하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 온 것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오늘내일 가능하시겠습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