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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25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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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중간 마무리를 하고 들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재산상 변동이 일어나는 계약서상의 변동은 당연히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정상적인 효력이 생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걸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확인을 안 하셨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최소한 확인하고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될지 단순히 국비 확보만 해놓으면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사회에서는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이 사업에 승인을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이사회에서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계약서만 믿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을 갖고 와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학교 측에서 막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사회에서 총장의 권한으로 변경계약서를 인정할 수 없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사업을 막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