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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기노만 의원 발언

278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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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외벽 조적 벽돌 쌓는다는 것은 과한 불법 건축물이고 주거재생과에 질의를 했는데 불법 건축물이라면 빌라 정도 단독주택 구옥 정도 이렇게 렉산이나 깔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샤시같은 것을 해가지고 4, 5평하는 것인데 이것을 사전에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제 뜻하고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준공 떨어질 때에 용적율이 적으니까 이분들이 올리거나 차단 일조권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못하는데 보통 빌라에 4, 5층 다 불법 건축물입니다. 100%가 일조권이나 용적률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들이 바로 팔고 준공떨어질 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바로 팜과 동시에 건축주들이 해 주는 조건으로 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팔고 매매 후에도 집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매매후에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한테 대부분이 은평구에 몇 분 계신지 모르지만 건축하시는 업체들이 지으시는 분들이 또 짓고 합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절대적으로 이것은 불법 건축물로 더 이상 샤시나 해서 쓸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해야 되는데 팔아버리고 나서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이분들은 계속 1년에 150만원씩 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대장을 떼어봐야 불법건축물인 것을 알지 이분들은 건축 그것만 떼어보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 뭔지 몰라 그렇지요.

부동산에서 이것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보면 이분들은 주민들께서는 언제는 양성화 시켜 주었는데 언제 나오냐 무한정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1년이 매해 150~160만원씩 물어야 되게 이게 되겠나요? 이것 강하게 해서 건축주한테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건축주들한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