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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진회 의원 발언

278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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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한 30년 이상된 건물같은 경우에는 다세대주택인데요. 30년 이상 되다보니까 막 누수라든지 트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보니까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안전점검을 받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후된 건물들을 대상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신경 쓰셔서 그런 건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해봤던 것이고요. 위반건축물발생 사전예방강화추진 관련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진관동에 서로가 분쟁이 일어난 것이 위반건축물이다라고 해서 서로 소송까지 막 이렇게 제기한 이런 제보가 있어서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대 1로 편 먹고 싸우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한 4건씩 이렇게 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위반사항을 보니까 불법주차장 창고조성, 국유지내 공작물 설치 이런 것으로 인해서 4건씩 이행강제금 부과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또 소송한 것을 보니까 물론 다른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소를 제기한 것 같은데 이 불법건축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에 조형물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도 불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