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강용운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예방하고 아예 이것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민원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면적당 부과가 되잖아요?
면적당 부과가 되면 사실 옥상같은 경우에 뺑 둘러서 이것을 뭐라고 하지요? 처마를 하고 유리로 문을 달았을 때 그 면적이 상당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1번씩 강제이행부과금을 받으려고 하면 사실 철거도 부담이 되는 것이고 철거도 비용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제가 들어온 민원을 종합해 봤을 때 이것은 정말 뜨거운 감자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법개념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또 완화시켜주는 이런 시행령이나 아니면 조례나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된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