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강용운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저희 민원중에 많이 들어오는 것중에 하나가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부분이나 여러 가지 철거부분, 계도부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발생하는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오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오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양성화나 아니면 부분적 양성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의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축사를 통한 법률적인 이런 부분들을 찾아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건가요?
좀 얘기를 들었을 때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답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무조건 1년에 1번씩 나오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밖에 답이 없다 했을 때 사실 액수 자체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최하 몇 백, 심한 경우에는 돈 천만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해법 자체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