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인경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권인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2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수호를 위해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회의 발전을 위해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기간 중 5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재향군인을 예우하고 재향군인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