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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오덕수 의원 발언

278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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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우리 구도 스마트도시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행정 전반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1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스마트 도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에서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와 정보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는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는 스마트도시 실무협의회 운영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발의한 조례안은,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해당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