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297회 제4본회의2024-06-20

이종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연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김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결산서 195쪽 좀 찾아주세요. 결산서 195쪽. 하단에 보면 기존 무허가건축물 안전점검이 있어요. 어떤 사업이죠?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관내에 풍수해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봉천역 주변에 있는 무허가건물 한 채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무허가건물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 예산을 책정했고요. 그 사용내역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요 실제 이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면서 용역비를 재난관리기금에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IoT 계측기를 설치하거나 이런 일부 용도로만 이 예산을 활용했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무허가건물에 대한 것만 조사하셨나요? 일반건축물은 빼고?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무허가건물 약 1,500여 동

표태룡위원

무허가건물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무허가건물 용역 과정에서 위험성 평가가 나온 게 자료가 있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느 정도로.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저희들이 A, B, C, D, E 5개 등급으로 나눴고요. 그중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명된 게 약 129개 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는 IoT 계측기를 설치해서 붕괴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해봐야 되겠다는 게 약 6개 있었고요. 이 6개에 대해서는 지금 IoT 계측기를 설치해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계측기만 설치하고 사용자한테는 무슨 조치가 없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거기에서 위험하다라고 평가되거나 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건물주에게 전부 다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관리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안내를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일단은 그 사업이 거의 완료된 거죠, 그러면? 아직 관리중이신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작년에 일단 그 사업은 완료됐고요. 그 이후에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에 일반건축물은 안전관리가 어떻게 되냐, 사업에 포함 안 돼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관내에 무허가건물이든 일반건물이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붕괴 위험성뿐만 아니라 주위에 환경이나 위생에 위험요소가 있으면 그런 부분 좀 관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건축물도?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는 게, 주택과에서 대상으로 하는 건물은 공동주택이고요. 그리고 기존 무허가건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이런 구역지정이 된 곳들, 이런 곳에 있는 건물들 위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위험건축물은 주택과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위험건축물 전체는 아니고요 일반건축물들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일반건축물은 건축과 소관이라고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표태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옥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35쪽, 좀 전에 표태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연장선인데요. 예산과 지출잔액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주택재난 안전점검에 작년 예산이 2,7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지출액이 700만원 나가고 잔액이 한 2,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한 73% 정도가 남았는데 작년, 2022년도 결산내역을 한번 더 찾아봤어요. 그때도 보면 2,6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570만원 나갔더라고요. 그때도 한 78%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올해 또 예산을 한번 찾아봤어요.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제가 금년 예산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박용규위원

1,580만원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맞나?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이죠?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주택재난 안전점검은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100% 구 예산이에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박용규위원

대체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고 그러는데 올해도 예산이 좀 많이 잡힌 것 같아서. 예산을 많이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얘기하듯이 우리가 주택재난 안전점검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요 일부 아까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일반 정비구역 내에 있는 건물들이 좀 위험한 건물이 있을 때에 재난안전점검을 통해서 긴급한 조치를 하고자 해서 소액이지만 항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내용이

박용규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하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관련해서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예산은 좀 남을 수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안전점검이라 하면 예비비 성격이 아니잖아요. 미리 점검한다는 거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저희들 안전점검은 그 성격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지금 안전점검은.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쪽 성과지표 한번 보실래요? 공동주택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공동주택이라 하면 세대수가 20가구 이상 되는 걸 공동주택이라고 보는 거죠?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박용규위원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이 몇 개 단지나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는 142개가 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목표 대비 실적에 보면 달성률이 굉장히 높아요. 작년에 2021년에도 127%, 2022년 159%, 2023년 133% 정도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몇 페이지를 얘기하시죠?

박용규위원

43쪽, 성과지표. 금방 말씀드렸었는데.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성과지표요?

박용규위원

예. 2021년에도 보면 127% 정도 달성률을 보이더라고요. 2022년도에 159%, 2023년도는 133% 정도 달성률을 보였는데, 목표설정을 하고 실적에 보면 그만큼 달성률이 높은데 그 예산 대비해서 예산을 지원한 단지에 골고루 배분을 해주는 겁니까, 예산 대비?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 받아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반기 3월 중에 전체 단지에 대해서 공문 발송해서 필요한 사업을 제출하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그중에서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2023년도에 신청한 단지수 혹시 아십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2023년도에는

박용규위원

2023년도에 실적이 40군데인데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잠깐만요. 2023년도에는 저희들 단지가 38개 단지였고요.

박용규위원

신청한 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사업 지원이 된 게 52개 사업에 38개 단지입니다.

박용규위원

달성성과에는 40개로 나와 있는데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처음 신청은 52개 사업이었고요, 나중에 포기한 데가 있었네요. 일부 사업을 계획했다가 포기하거나 해서 저희들한테 반납한 이런 데도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신청하면 거의 다 수용을 해주나 봐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치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각 단지마다 규모도 다 다르잖아요. 앞으로도 신청하면 골고루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36쪽 봐주세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몇 페이지?

노광자위원

36쪽.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또 관악구 도시재생사업 지원 이게 각각 반납금이 9억1,000만원이고 또 9,700만원 정도 되네요. 이게 반납사유가 뭘까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특별한 계획하에 예산이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사업들은 어떤 공사를 만약에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공사 금액에만 활용되도록 그래서 보조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의 목적에 맞게 활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 뭐라고 그러나요 - 공사를 발주하면서 발주 차액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남습니다. 그 남은 금액들은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못 하고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시 반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지금은 저희들 도시재생사업 전체가 금년 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천동 도시재생사업 외에 다른 사업들은 사업 자체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기존에 있는 관리에 필요한 이런 예산들만 남아있습니다.

노광자위원

또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신청한 데는 있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아시다시피 약간 쇠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노광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옥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숙희입니다. 제가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심의자료 36쪽에 보시면 두 번째 난곡·난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해서 명시이월이 22억2,500만원이 됐어요. 그렇죠? 사고이월이 14억9,800만원.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22억원이 아니고요 2억2,200만원이 예산현액이었죠.

손숙희위원

명시이월이?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명시이월이

손숙희위원

22억2,500만원 아닌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아, 난곡·난향동이요. 예.

손숙희위원

그런데 이게 46쪽에 가면 은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해서 명시이월 됐어요. 이게 다른 건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사업이 다릅니다.

손숙희위원

달라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난곡·난향동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 뉴딜사업으로 해서 총예산이 국·시비 포함해서 250억원 정도 됐고요. 그중에서 지금 남은 예산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은천동 도시재생사업은 별도로 우리동네 살리기라는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약 120억원 정도 저희들이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명시이월 금액이 똑같아요. 세부사업 목은 다른데, 표기는 다른데. 22억2,517만3,590원. 똑같이 나왔어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죠? 그다음에 또 47쪽에 보면 은천동 도시재생에서 14억6,800이 왔고 위에 3,000만원 있으니까 그걸 합하면 맞는 것 같고. 어디가 맞는 거죠?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숙희위원

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확인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연옥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자입니다.

김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60쪽을 봐 주실래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60쪽이요? 예, 말씀하세요.

노광자위원

부서성과를 보니까 안심골목길 조성 디자인 사업 추진 달성률이 많이 좋아요. 사업을 잘 추진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심골목길 조성 수가 지금 현재 1개 목표, 실적이 4개소로 명기돼 있는데 이게 2024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역세권 지역 2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했어요. 이게 신림역 순대타운 주변하고 또 샤로수길 주변인데 중간에 뭐 추가된 지역이 없습니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올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샤로수길하고 신림동 순대타운 2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23년도 목표는 구비 예산을 들여서 청룡동에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을 하려고 목표를 1개소로 세웠는데, 저희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공모에 신사동이 선정이 되었어요.

노광자위원

신사동에.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게 하나가 추가되었고. 22년도에 구비로 대학동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공모에 선정이 된 신림동이 있었습니다, 22년도에. 그런데 이게 하반기에 발주하다 보니까 23년으로 이월이 되어서 9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3년도 조성이 4개소여서 저희가 4개소로

노광자위원

그래서 달성률이 높았군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400%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노광자위원

이게 궁금해서. 더 추가할 데가 있으면 아무래도 또 안심되게끔 돼야 되니까 좌우간에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에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옥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6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주민과 디자인하는 명품도시 관악 있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박용규위원

예산이 890만원인데 지출액이 550만원 나오고 집행잔액이 340만원 정도 남아있어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340만원.

박용규위원

거의 한 40% 가까이 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먼저 주민과 디자인하는 명품도시 관악은 이름이 좀 거창하긴 한데요 이게 민선 8기 청장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 수립되는 도시계획 관련 용역에 대해서 주민참여단을 구성해서 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주민들로부터 구정 관심을 유도하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애착심도 갖게끔 하려고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3년도에는 주민참여단이 개인 사정 때문에 참석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당이 덜 지급되었고 운영비가 덜 지급된 측면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아, 개인 사정으로 참여율이 많이 낮았어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좀 낮았습니다.

박용규위원

저도 지난번에 한 번 참석해 본 경험이 있는데 그래도 열의를 가지고 많이 활동을 하시던데?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22년도에는 83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23년도에는 93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올해 4월에 재정비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을 좀 더 참여시키자 해서 저희가 107명으로 했고. 이번에 5월에 수변공간 관련된 용역을 할 때 그때 12명이 더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54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박용규위원

주민참여단 활동도 좋지만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으면 훨씬 낫잖아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분들 주민참여단 모집 시에 기준을 좀 정해서 전문성과 애정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참여단을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박철입니다.

김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결산서 199페이지 보시면, 건축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꽤 남아있어요. 어떤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잔액이 남아있는지 좀 개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노후건축물 점검하는 거고요. 개소 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하는 거고요. 저희가 소규모 노후건축물과 소규모 노후위험건축물 이렇게 임차 용역 이런 데 쓰는 비용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조사비용인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조사비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진단하는 비용도 있고요.

표태룡위원

조사, 안전진단.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조사하고 안전진단해서 위험건축물로 판명되면 조치가 되나요, 구에서?
박철

박철건축과장

저희가 건축주한테 보수·보강 공문 보내기도 하고요. 더 위험하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IoT 계측관리도 실시합니다.

표태룡위원

계측관리 그거 뭐 붙여서 이렇게 크랙 가는 그런 거 말씀이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주택과랑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그거는 조치가 아니고, 왜 그러잖아요. 관내에 보면 어느 정도 주민 생활에 해를 끼치는 위해건축물이 지역마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나오기도 하고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마다 보면, 저희 지역도 있지만 허가난 건축물인데 한 20~30년 동안 빈집으로 있다가 지붕이 무너져서 벽체도 없는 집들이 있어요, 그대로. 그렇다고 잔해물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주저앉아 썩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해충들이 들끓고 주민들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건축주는 나 몰라라 하고. 그럼 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현행법적으로는 저희가 건축주에게 보수·보강 공문을 보내서 자진 시정토록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부분들이 좀 답답한 사항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몇 번 들었는데, 지금 4년째 듣고 있는데 대책을 뭐 법적인 대책을 찾아서라도, 왜 그 법으로 개인재산권 침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법적으로 행정대집행 권한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공무원들이 분쟁을 우려해서 아마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전 과정이라도 밟아서 경고도 쭉 몇 번 보내고 행정대집행 예고라도 보내서 자진 철거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현재 행정대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위험하지 않은 거 외에는 행정대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이고요.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뭐 현상적으로 무너져서 덮쳐야 해결이 되고 그 외에는 안 된단 말씀이네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답답한 사항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을 좀 그러면 강제적으로 되는 부분보다는 좀 건축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리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곧 여름이 지나면 올해도 많은 비가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수해 방지 그런 면도 어느 역할을 하고 있나요? 수해 방지에 대해서.
박철

박철건축과장

일단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공자, 감리자에게 수해 대비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설 위험시설물이라든가 위험도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또 비가 오거나 위험할 때는 지속적으로 예방 순찰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민간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지지난해에 강우가 와서 도로가 넘쳐서 치수과에서는 배수로 신설 공사도 하고 했지만 아직도 넘쳐서, 윗집에서 넘쳐서 아랫집이 피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까하고 반복되는 건데요. 그 부분에 저희가 공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어갈 수 있지만 뭐 담장이라든가 배수구가 미비해서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넘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보수·보강 조치하라는 공문 정도 시행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참 답답한 일인데 그런 부분이 이런 하수 같은 경우는 아랫집으로 넘치면 배상책임이 있는데 오수 같은 경우에는 넘쳐도 배상책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건 민사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민사적으로? 어쨌든 건축과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치 않아서 고심이 많으시겠지만 좀 다른 방법 우회를 통해서 계도해서 주민의 안전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옥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우리 심의자료 82페이지에 보시면 반지하주택 개폐형방범창 설치 지원사업 있잖아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박용규위원

예산이 우리가 9억8,100만원 정도 있는데 지출액이 6억4,900 나가고 집행잔액을 보니까 한 33% 정도는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3억3,000 정도가.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박용규위원

혹시 지원이 안 돼서 그런가, 접수가 안 돼서 그런지. 잔액이 어떻게 남은 거죠, 이게?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최초에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 주셔서 9억8,000을 구비로 확보를 해서 한 600개소 정도 하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2023년 5월 서울시에서 시비 보조금 1억을 줬고요. 재난안전기금 20억8,000을 재배정해서 저희가 100% 구비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을 5:5 매칭사업으로 하게 돼서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적게 소요된 사항입니다. 실제로 예산은 더 많이 썼는데

박용규위원

지원금이 있어서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시비 5:5 매칭으로 해서 저희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23년도에 접수된 건이 혹시 몇 건이나 있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저희가 반지하주택 1만7,810개소 중에 저희가 조사해서 2만2,506개소가 침수 위험이 있어서 개폐형방범창 설치가 필요하다고 조사가 됐고요. 저희가 관계자, 소유자 및 임차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2023년에 608개소, 2022년도에 22개소, 올해 14개소 해서 총 630개소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박용규위원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네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전수로 동의를 받아서 반지하주택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주택에 동의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다 설치를 해드렸고요. 올해 또 혹시 작년에 이 사업을 몰라서 신청 못 하신 분들에 대해서 또 홍보해서 신청받아서 현재 14개소를 지금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설치하는 데 애로사항 같은 것도 있었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애로사항은 가서 건축주랑 임차인 양쪽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기 위해서 가서 만나는 일정 잡기가 너무 어렵고요. 그다음에 동의를 잘 안 해주시고, 동의를 했다가도 동의를 취소하고. 실제로 방범창이 제작이 됐는데 나중에 가서 취소해가지고 저희가 또 난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용규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간 올해도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하여간 강우 시 우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위험지역 한 번 더 사전점검해서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숙희입니다. 성과지표를 보다 보니까, 86페이지요. 건축행정 처리 건수는 목표를 전년보다 많이 잡으셔서 전년 대비 조금 떨어진 건 이해가 되는데, 실적은 좀 떨어지죠, 22년 대비?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손숙희위원

이거는 그만큼 관악구가 건축행정이 좋아졌다는 건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아니요, 이제 그것은 좀 덜 들어왔다는 거죠.

손숙희위원

덜 들어왔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 밑에 건축물 위반사항 점검 추진하고 안전관리는 22년에는 안 하셨습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22년에

손숙희위원

22년 달성성과가 없어서. 23년에는 2개 다 100% 딱 맞추셨더라고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때는 지표를 안 잡았었거든요.

손숙희위원

지표를 안 잡았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100개에 100건, 1,300에 1,300 어떻게 그렇게 딱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요? 역산으로 잡으셨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안전관리 목표를 잡아놓고 저희가 거기를 달성하려고 노력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시겠죠? 목표달성 100%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옥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녹지과장입니다.

김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101페이지 찾으셨죠? 심의자료 101페이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보면 별빛내린천 생태경관 개선사업 있어요. 공원녹지과 사업이에요? 치수과 사업인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가 맞나요, 사업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 사업입니다.

표태룡위원

어떤 사업이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어떤 사업이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난간 위에 화분 올려놓고 장미라든지 이런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경관, 생태는 아니고 경관사업이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도로변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생태계 교란생물 관리 예산이 300만원인데 전부 소진하셨어요. 어떻게 쓰는 돈이에요, 이거는요? 생태계 교란생물 관리.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잠깐만요. 이것은 동일한 금액이, 300만원이 교부됨에 중복으로 교부가 알려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비만 간주처리하여 집행한 사항으로써 조금 착오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표태룡위원

어떤 걸로 관리하셨는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어떤 관리, 관리가 아니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중복 교부된 것으로 알고 이렇게 했다가 잘못 알고

표태룡위원

그런데 예산은 300만원 다 집행하고 지출이 아, 보조금 반납금으로 되어 있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보조금 반납금으로 되어 있네요. 생태계 교란생물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는 그러면 이 부분은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반납한 사항이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사업이 있는데 중복 교부된 것으로 알고요.

표태룡위원

다른 종목으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럼 어떤 사업, 생태계 교란생물 관련 어떤 사업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생태계 교란식물이란 건 뭐 서양등골나물이라든지

표태룡위원

생물, 생물. 식물?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 관리가 들어가서 제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표태룡위원

이거 표기가 식물로 돼야 맞다고 보는데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옥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10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상자텃밭 보급이 있어요. 예산이 8,600만원 잡혀서 많이 소진을 시키고 한 2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올해 성과지표를 보니까 목표가 1,300개 였는데 실적에 2,542개가 나가서 196%의 달성률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최근 거를, 한 3년 거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21년에도 거의 한 167%, 22년에도 179%, 올해는 또 196% 이렇게 달성률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달성률이 보인다는 건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그렇게 좋다고 봐야 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높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지금 텃밭상자 하나 제작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원가는 저희들이, 상자 하나의 제작원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4만원씩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규위원

4만원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 한 3만2,000원돈 나오더라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본인이 8,000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용규위원

아, 그래요? 이게 총금액이 한 4만원 정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게 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달성률이 계속 높고 예산이 더 소진이 될 건데, 그 정도 단가면 처음부터 우리가 목표 설정을 좀 높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요? 예산 소진 시까지는 지금 접수 받은 대로 다 보급을 해주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예산 소진 시까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목표 설정도 조금 상향 조정을 했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또 의회에서 그런 좋은 의견 주시니까 저희들도 신청 부분하고 집행률하고 고려해서 좀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분들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입니다.

김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결산서 205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 관리 사업이 있어요. 이게 계속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인가요? 이거 어떻게 쓰이는 예산인가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페이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표태룡위원

205페이지. 205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사업이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사업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도로시설물 관련해서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로 신설하는 비용하고 유지보수 비용으로 책정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신축 건물 같은 데는 그냥 우리 구 비용으로 해준다는 이야기죠?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에요.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본인 건축주가 신청해서

표태룡위원

건축주가 부담하고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기존에 훼손된 거는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기존에 훼손된 거는 훼손을 원인으로 해서 훼손한 분이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훼손이 자연훼손이라든가 자연적으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 구에서 관리하는 주소 표지판을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라는 거죠?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1억7,000만원, 1억8,000만원 되는 예산이라 그렇게 관리 수요가 많나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건물번호판이 한 3만8,000개 정도 있고요. 도로명판도 있어서 한 800개 이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도로명판이?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표태룡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옥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133페이지요. 납기미도래 금액 9억9,390만원에 대해서 한 건이 지금 소송 계류 중이라고 하셨는데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한 건에 7억2,900만원, 이거 어떤 소송인가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어떤 부담금이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숙희위원

예.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 그 금액이 그 정도, 한 건에 부과되는 금액이고요.

손숙희위원

이게 한 건 부과금액이 이렇게 커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승산은 있는 건가요? 이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일단 소송 진행 과정을 지켜보는데요. 저희가 정확하게 부과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결이 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소송 진행 후에는 저희가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럼 징수율이 좀 높아지겠네요, 이기면은?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징수율이 좀 낮아 보여서 했더니, 한 건이 금액이 꽤 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옥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34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시설안전 체계구축에 시설안전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면 사업내용이 많잖아요. 주요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에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주요 사업이요? 우리 시설안전점검 자문단 수당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건축물 IoT 사업이라고 해서 계측기 설치해서 관리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구민안전보험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큰 사업은.

표태룡위원

이게 통으로 나와서 세부사업을 볼 수 없어서 2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지난해 연구개발비라고 사업을 편성했었네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연구개발비, 지난해.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그게 노후건축물 IoT라고 그래서 계측기 설치해서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개발하는 거 하고 계측기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표태룡위원

근데 이 예산은 사업편성해서 1억1,0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2억9,900만원 남았네요? 그 예산 4억 편성했잖아요 원래. 집행이 1억1,000만원 한 거 같은데?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전산개발비 4억 중에서요 우리가 시스템 구축하는 데는 그 비용이 들었고요. 그 남은 예산은 계측기 설치하는 데로 저희가 예산을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다른 쪽으로 예산전용해서?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서 예산서 보니까 또 금년에는 보니까 1억1,000만원 편성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요, 이런 거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교량이라든가 축대, 어린이집 같은 데는 노후시설에 대해서요 계측기를 설치해서 관리하는 사업인데 한 100개소 정도를 잡고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표태룡위원

23년도에 기초투자해 놨기 때문에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표태룡위원

활용만 하면 되니까 활용비용이 1억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말씀이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추가로 계측기 설치를 저희가 매년 한 20개에서 30개소 정도를 해나가는 비용이 그 정도

표태룡위원

추가 설치하니까.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옥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4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요.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에 우리가 예산을 한 500 정도 세워놨는데 지출액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피해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보상금 나갈 게 없으니까 지출이 안 된 거예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그렇죠. 피해가 없어서, 그러니까 재해활동보상금이라는 건 저희가 혹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간인을 동원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인건비성으로 주는 예산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이 없었습니다.

박용규위원

지출 발생이 안 되는 게 다행이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그건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계속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네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7페이지 사고이월에 시설안전 사업해서 사고이월액이 있어요. 6,200만원이. 거기에 보면 안전관리시스템 시범운영기간이라고 그렇게 나와있는데 사유에,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아까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업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박용규위원

너무 광범위하게 이야기해서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노후건축물, 교량 그다음에 옹벽이라든가 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IoT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계측기를 설치해서 온도, 습도, 균열의 진행도 이런 걸 전산으로 관리해서 거기에 특이점이 발생하면 시설물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하고 저희 안전관리과 상황실하고 이게 모니터링되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하는 그런 안전관리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 한 100개소 이상을 설치해서 관리하려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용규위원

그게 실시간으로 관리 부서에 바로바로 이게 뜨나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이상징후가 갑자기 뭐 균열이 많아졌다든가, 습도가 높으면 옹벽에 물이 많이 찼다는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해당 부서하고 저희한테 데이터가 뜨고 경보음이 울립니다.

박용규위원

아, 그래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게 무슨 시스템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63페이지 미수납을 살펴 보니까 한 7,300만원 가량이 미납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대부분 도로사용료나 또 변상금 과태료가 미납이 되잖아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 게 아닌 것 같은데

노광자위원

건설관리과 아니에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저희는 안전관리과입니다.

노광자위원

죄송합니다. 예,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장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63페이지 좀 봐주시면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몇 페이지요?

노광자위원

63페이지, 심의자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게 지금 미수납액이 한 7,300만원 가량 돼요. 거기서 도로사용료라든지 과태료가 미납으로 된 게 지금 납세태만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결과가.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미수납 부분이요 2022년도의 경우에는 한, 21년도 경우에는 한 1억3,000 정도가 됐었고요. 22년도에는 한 9,200 정도가 미수납 되었다가 작년도 23년도에는 한 7,300 정도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광자위원

많이 줄어들었네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그리고 납세태만 부분 자체도 도로점용허가나 아니면 과태료 부과한 다음에 미납 사유는 자체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개인 사정에 따라서 많이 납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징수 독려해서 체납처분해서 압류해서 최대한 빨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미수납이 없도록 과에서도 다방면으로 신경 써 주시고, 세입이 잘 징수가 되어야지 우리 관악구가 좋아지니까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옥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69페이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요 예비비가 42억3,000만원이라는 예비비가 나갔어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근데 거기 사유에 보면 행정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이 사항 자체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항인데요. 성현동에 있는 거, 봉천동 봉천 4-1-2 구역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토지 자체가 구유지로서 공원 부지였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무상양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어떤 기준이 됐었습니다. 정비 기반시설에 포함이 된다면 무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경우에는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저희가 유권해석을, 판단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 자체를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대금 자체가 한 35억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매각된 부분을 가지고 그 이후에 재개발조합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 자체가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판결문에 따라서 토지 대금 있죠? 토지 대금하고 이자를 같이 반환하는 그런 형태가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런 소송에 휘말리기 전에 미리 좀 타협을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하고 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부분 자체가 정비 기반시설 대상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의 어떤 유권해석 자체는 다 갈려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조항도 있었고. 근데 거기에 따라서 재판부의 판단 자체는 그 부분 자체가 무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판결에 따라서 법무부의 어떤 소송지휘를 받고 나서 그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옥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예, 한 가지를 빠트려서. 심의자료 67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가 있어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67쪽이요?

노광자위원

예, 옥외광고물. 이게 집행잔액이 지금 한 7,800만원 정도네요? 옥외광고물 정비.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노광자위원

올해 옥외광고물 정비는 어떻게 실적이 되는지.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옥외광고물 정비 자체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이나 아니면 전단이나 유동 광고물, 현수막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동반, 정비반의 인건비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거기에 불용액이, 이 금액이 나온 데에 관해서는 어떻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산 절감, 지출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강감찬대로에 LED 게시 광고물 간판 자체 정비사업을 지금 추진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한 80개소 정도를 정비 목표물량으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주나 건물주가 미동의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67개소 정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비목표를 그렇게 세웠었는데 정비물량 자체가 감소해서 사업비 자체가 좀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그거를 ‘강감찬 도시 관악’으로 옥외광고물을 많이 표시 한다는 거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강감찬대로 상의 간판 자체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아, 대로 상에다가?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남부순환로가 되겠죠.

노광자위원

그게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김연옥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숙희입니다. 이번에 신대방역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

아주 깨끗하니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불법노점 대집행 추진하면서 처리가 안 돼서 잔액이 많이 남은 거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당초에는 신대방역 노점 자체를 정비할 계획을 잡고 있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정비할 때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면 대집행을 할 목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비에 따라서 특화거리 조성사업비 3,000만원 자체만 용역비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다 불용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불용처리하고. 그럼 그 신대방역 특화거리가 정확하게 구역이 어디까지 오는 겁니까? 이게 지금 난곡사거리하고 신대방역하고 나눠지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신대방역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손숙희위원

신대방역만 하는 겁니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손숙희위원

난곡 쪽하고는 아예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노점 있는 곳만 해당이 됩니다.

손숙희위원

아, 그쪽만. 어쨌든 이번에 참 고생 많이 하셨고, 보기 좋아서 주민들도 많이 칭찬들 하시더라고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옥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을 받았어요. 신림역 3번 출구에 가판대 있잖아요. 거기에 전보다 더 많이 생겼더라고요, 없던 게. 그래서 통행에, 도로가 좁잖아요, 인도가. 불편하셔서 그것 좀 어떻게 다른 데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해서 팀장님이 제 방에서 오셔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자체가 많다면 어떤 적정 장소가, 대체부지가 있다면 옮기는 부분도 적극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김연옥위원장

그게 허가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신대방역에는 정비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신림역에 더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 부분 자체는 도로법이나 아니면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지침상에 어떠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생계를 보전해주고 거리환경도 개선해주는 그런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허가를 해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옥위원장

생긴 목적은 이해가 되는데요 거리 환경은 거기가 인도가 많이 좁거든요. 가보셨나요? 팀장님은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제가 어제, 2~3일 됐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아니, 거기 위치는 제가 잘 압니다.

김연옥위원장

그런데 가판대가 더 생겼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불편하다고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거기 3번 출구는 원래 좁아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철주입니다.

김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제가 심의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심의자료 96페이지에 봉천천 복원 이전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건 예산이 5,000만원 잡혀있는데 사고이월액이 한 4,7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사유에 보면 사업기간에 따른 사업비 이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이거 집행잔액이 남는 것보다도, 사고이월이 된 이유보다도 이게 보행환경 개선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이. 이게 무슨 내용이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지금 봉천천, 그러니까 서울대입구역, 이게 봉천천 복원 사업하고 연관된 건데요. 봉천천 복원이 서울시에서 단계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타당성 심의까지 1단계가 끝났고요. 저희는 3단계 구간인데 기존에 거주자우선주차하고, 시도 구간 옆에, 상가 옆에 거주자우선주차하고 그거를 시도 구간에 옮기고 거기에 보도를 확장해서 보도를 새로 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박용규위원

서울대입구역 같은 데는 아직 멀었잖아요, 사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거기는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타당성 하고 있는데 그 단계가 1단계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거기가 2단계, 3단계는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3단계 구간에 그쪽 주민들이 보도가 없어서 위험성이 좀 있다. 그래서 그거를 거주자우선주차를 옮기고 보도를 새로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1단계가 도림교에서 당곡사거리 그쪽까지 되게 돼 있잖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행환경을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거하고 좀 별개인데

박용규위원

그러니까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저희가 주민들 민원 차원에서 보도를 새로 신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게 서울대사거리 그쪽이에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옥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85페이지 봐주시고요. 보도 보수 예산이 연간 9억5,000에서 지금 거의 1,000만원 좀 안 되게 남아 있네요, 예산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건 원래 남아 있는 건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이거는 낙찰차액입니다.

표태룡위원

낙찰하면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기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보도 보수에서 잠깐 질의드리면, 골목길 보도도 보수하시죠, 이 과에서?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보도구간은 시도 구간도 보도구간으로 하고 있고요.

표태룡위원

골목길도 하시고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당연히 저희 구도 구간은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골목길 보도 보수하는데 일반 지역하고 재개발 지역하고 보수는 어떤 차이가, 기준이 있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민원이나 요구가 들어오면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개발해서 도로 확장이 인입선이 대부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구역이 인접된 구간은 어차피 저희가 새로 설치하더라도 재개발 구역 준공 후에 또 도로를 확장하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재개발 부서와 협의해서 준공 때 보도 보수를 해주는, 그렇게 민원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진입로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사실은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이면도로 같은 데가 사실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 보행환경이 취약하거든요. 그런 데도 좀, 보행환경에 지장이 많으면 재개발 지역이라 하더라도. 요즘에는 재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86페이지를 봐주세요.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에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한 7,8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게 올해는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지금 보안등 양방향 점멸기 사업 말씀하신 건가요?

노광자위원

신설 및 유지보수.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시설물 유지보수?

노광자위원

예.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올해도 뭐 아시다시피 위원님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 부분은 전부 연간단가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보안등 같은 건 한 350개 정도 사업 규모를 잡고 있고요. 개량도 한 215개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연간단가로 저희가

노광자위원

그럼 올해 신설이 지금 몇 개 됐다고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올해 지금 보안등 350개.

노광자위원

350개?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노광자위원

유지보수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유지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보안등 개량이니까 215개로 잡고 있는데, 연간단가기 때문에 이거는 민원인에 따라 수량이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정도 규모로 예산을 세우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점멸기 보수가 들어오면 수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연옥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위원님.

김연옥위원장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2주 전에 도로관리과에 민원을 넣었어요. 그랬는데 고맙게도, 그날 오전에 민원을 넣었는데 오후에 다 처리를 해주셨어요. 그 주민분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장호입니다.

김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108페이지 좀 봐주시죠. 수방 대책 사업에서 보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있어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예산이 2억 정도인데 1억7,500만원 쓰시고 잔액이 한 2,400만원 남아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침수방지시설 설치라고 해서 기존의 차수판이라든가 그런 것은 무료로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같은 데 그런 데는 우리가 조례를 지정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 신청을 받고 나서 남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차수판 설치 사업인가요, 이게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아, 이건 그거하고 다릅니다.

표태룡위원

다르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어떻게 보면 용도라든가 목적은 같은데 차수판 설치는 우리가 무료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가라든가 지하주택은 그렇게 해드리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이라든가 기계실 그런 데는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따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작년에 주택 24개소하고 2차로 또 1개소 해서 설치를 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다른 것 또 질의드리겠는데, 일반주택에 원래 이런 일반주택지 보면 높낮이 격차가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강우 시 물이 흘러내리는 사례가 좀 있잖아요, 어느 지역이든. 그럼 원래 거기에 방재시설을 해야 되는데 윗집 주인은 거기 밑에 집에서 자기 돈 들여서 치수방지 장치를 하려고 해도 윗집이 승인 안 해주면 못 하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렇죠.

표태룡위원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좀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 그런 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런 사업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선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다고 해서 그걸 개인시설을 완전히 우리가 다 지원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그쪽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선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저희 지역 이야기인데 재작년인가 비 많이 왔었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때 당시에 넘쳐 내려서 치수과에서 배수로 사업 했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도 또 배수로 위로 또 물이 넘쳤어요. 그런데 다행히 거기 주차장의 하수구가 해결돼서 넘치다가 해결됐는데.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부분이 원래는 주차장 있는 그 건물주가 밑으로 물이 안 흐르게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못 한다니까 아랫집에서 그걸 하겠다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분쟁 있는 지역에 가셔서 협의해서 그런 침수방지시설을 구에서 지원하든 아니면 개인 사비로 하든 설치할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그때 그 당시에도 그쪽 현장을 한번 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한도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좀 살펴봐서 또 이렇게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집이 안 나타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옥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105페이지 거기 세입 쪽에 한번 볼까요? 거기에 그외수입 해서 예산현액이 130만원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 보면 1억이 넘어가요, 1억200만원.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수납총액도 거의 다 1억200만원이 수납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이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원래 이것이 당초 예상으로 그 정도 잡았었는데 2022년도에 저희가 폭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박용규위원

예.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서울대에 저류조가 있습니다, 서울대 안에. 그 저류조가 많이 손상을 입어서 그 손상 입은 걸 보수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나왔습니다. 그 공사비를 저희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하고 같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맺어져 있어서. 그 공사비의 일부를 서울대한테 요구해서 저희가 받아낸 겁니다.

박용규위원

서울대에서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참고로, 오늘 아침에 관악구 대청소가 다 있었잖아요, 각 동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하수구 위주로 오늘 청소를 실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악취방지용 트랩 설치된 데가 있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작동되는 데가 있고 작동이 안 되는 데도 좀 있더라고요. 올해 비도 많이 온다는데. 그거는 좀 강수량이 많이 잡힐 때는 그거 일단 수거했다가 나중에 덮더라도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일단 그것을 설치한 주목적은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것을 주민들이 악취가 많이 나니까 냄새가 올라오지 않게 해달라 해서 설치한 게 악취방지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을 설치하다 보면 또 주민들이 강우가 왔을 때는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손상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제거를 했다가 필요할 때 해달라 그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저희가 순찰이라든가 점검을 통해서 파손된 것은 즉시 교체를 하고. 강우 시에는 그 자체가 비가 오면 그대로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손상된 것들이 거기에 따라서 빗물이 내릴 때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실시해서.

박용규위원

구조물 자체가 열리는 걸 막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런 게 아마 손상이 된 걸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전에 저희가 빗물받이를 다 준설하면서 그걸 조사했는데 또 몇 군데는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사료되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옥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숙희입니다. 여름철 되니까 우리 치수과 직원들 고생할 거 또 생각해서 올해는 아무 탈 없이 갔으면 좋겠는데. 112페이지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22년 달성성과도 23년 달성성과도 목표도 100, 실적도 100, 달성률도 100 다 똑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물론 하수시설물 정비니까 대충 이해는 하겠는데 어째 이렇게 다 똑같을까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우리가 이 성과를 잡을 때 연간 올해 정비실적이라든가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100%가 되는 것은 시에서 또 가끔 포괄비 형식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게, 그렇다면 그것으로 또 시설물을 추가로 정비하고 그러기 때문에 달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100%를 하고 있다고.

손숙희위원

물론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요. 어째 똑같이 2년째 목표도 100이고 실적도 100인지, 숫자의 변동이 이렇게 없는 건지 이런 성과지표가 과연 필요할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좀 신경쓰셔서 숫자를 조금 조정하시는 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별빛내린천 특화공간 조성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지금 공정을 말씀드린다면 7월 말에 준공입니다. 그래서 95%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차질없이 잘 된 거네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 팀장인 교통행정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이은주입니다.

김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12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차량관련 과태료 있죠?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예.

박용규위원

예산현액이 2억6,000만원 있고, 징수결정액은 관계없고 근데 거기에 환급액이 있어요. 270만원이 그렇죠?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예.

박용규위원

환급액 사유가 128쪽에 세입금 환급 현황에 보면 행정기관착오하고 납세자권리구제가 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떤 내용인지.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환급액이 총 270만3,570원이 있는데 행정기관착오 같은 경우는 부과 대상이 아닌데 부과를 해서 이의신청에 의해서 환급 처리를 한 것이고요.

박용규위원

아, 부과 대상이 아닌데.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예?

박용규위원

부과 대상이 아닌데 부과를 해서요?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납세자권리구제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자가 추후에 권리구제 신청을 해서 예컨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감면 50%, 그리고 해외출국인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아닌데 부과한 경우에 환급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에 나와 있는 거는 영치수수료를 타 구에서 우리 구 체납차량에 대해서 영치를 하게 되면 그쪽 구에다가 수납 금액의 30%를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아, 타 구에.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예. 타 구에. 반대로 저희가 영치한 것도 타 구에서 받습니다.

박용규위원

환급금 금방 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해외출국할 때도 면제가 돼요?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예.

박용규위원

장애인 차량 같은 경우 처음에 등록할 때 거기에 처음부터 부과를 안 시키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부과가 되어서 환급이 돼요?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과태료이기 때문에, 과태료인 경우에는 다 부과 대상이 되고요. 환급, 감액 요건이 되는 거죠. 장애인 50%.

박용규위원

환급으로 나와 있으니까 감면보다도, 환급이 이루어졌다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예?

박용규위원

장애인 차량 같은 경우에 환급할 명분이 거의, 처음부터 등록을 할 때 모든 게 세금이 다 거기에서 감면이 되어서 나가잖아요.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부과할 때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처음에 등록할 때,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예, 과태료 부과할 때

박용규위원

장애인 차량 등록하면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등록에 대한 게 아니라 이거는 중간에 범법행위가 있을 때 과태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박용규위원

아, 과태료에요?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예, 과태료에 따른 환급금입니다.

박용규위원

과태료도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환급을 해줘요?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예,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감면 조항이요?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예.

박용규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옥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134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예비비를 사용한 건데 남현소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소송한 내용 같은데 어떤 소송이었어요?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이게 당시에 준공을 앞두고 공사비가 부족해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제소 전 화해방식을 통해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해서 그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근데 기존 공사비가 책정되었을 텐데 어떻게 제소까지 간 상황이 발생됐나요?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추가공사비가 발생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장애인배려 불인정을 받을 때 조건부 인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니까 이런 보완 부분이라든지 기타 누수 부분에 대한 추가공사 물량이 다수 나와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추가공사 비용, 그러면 누수 같은 경우에 원래 그런 추가비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누수공사 비용 같은 거는.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준공을 앞두고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표태룡위원

업체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물량이, 공사 물량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추가한 물량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고,

표태룡위원

아, 설계 변경되고 추가되면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설계변경 요건이 있었습니다.

표태룡위원

더 추가 지급해야 되고?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예, 설계 변경 승인을 받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되다 보니까 당시 추경에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표태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축공사를 발주하잖아요. 그러면 쭉 과정에서 설계 변경되어서 추가되면 추가 비용을 지급하잖아요?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한 가지 우리 계약사항에 원래 준공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준공기한이 지나면 위약금 받는 조항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계약에?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준공기간이 연장되는 게 공사 귀책사유가 업체 측에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데 저희가 공기가, 집행을 하다 보면 저희가 예상 못한 물량이 추가가 될 수 있고, 그런 물량이 추가가 되면 또 예산이 소요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설계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절차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표태룡위원

귀책사유 부분이 약간 좀 불분명한 거 같아요. 남현소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위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분명히 업체 미스로 준공이 늦어졌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 같다는 민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민원인들 부분에 그런 말씀도 있고요, 있는데 저희가 감리가 있고 공사 감독자도 있고 다 있는데 공사를 남현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 변동에 의해서 금액도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시멘트 파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일부 나왔고 암반, 여러 가지 공사가 난해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부분들이 소요가 많이 발생했고 지연도 됐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 예측해서 다 하면 좋겠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일부 발생됩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계약조항에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다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또,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이런 공사가 진행될 텐데 이런 과정에서 귀책사유를 잘 따져서 업체에 귀책이 있으면 분명히 그거는 책임 물어야 되고 그 부분도 잘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좀 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숙지하겠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대책을 위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간부회의 때 청장님이 지시도 해서 공사감독 부분부터 시작해서, 설계 부분부터 이런 것들은 지금 대책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좀 더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옥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요즘 너무 고생하시는 거 같은데 엄청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136페이지에 마을버스 이용 주민 만족도 조사가 100% 나왔습니다. 101%는 나왔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100% 만족을 하고 있나요?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여기 100%는 만족도가 100%라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 만족도 목표치는 70%입니다. 5점 척도에서 70%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해에 조사를 했을 때는 71%가 나왔습니다. 통계를 직접 수행하기는 하지만 결과에 그렇게 오염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71%가 나왔기 때문에 달성률 100%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손숙희위원

지금 혹시 주변에서 교통약자 이용에 대한 그런 증상이라든가 이런 민원 좀 들어오나요?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예, 몇 군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말씀하시면서 교통수단에 대해서 요청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저도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드리기는 했었는데, 이게 주변에서 요즘 ‘서울동행맵’도 해서 교통약자 편에 대한 이런 편의증진을 많이 하는데 우리 관악구도 좀, 우리 관악구는 또 구릉지가 많잖아요. 높은 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이거는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워낙, 제가 다니다 보면 그런 민원이 제일 많아요. 우리 팀장님이야 발로 뛰시는데 너무 고생하시고, 국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옥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국장님께 아까 질의과정에서 한 가지 추가로 할 게 있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연관해서, 구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이랑 연관해서 다른 지역도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간에서는 배심제도처럼 민간심의위원회를 둬야 된다. 그게 없나요? 현재는? 관급발주 민간심의위원회 같은, 감리가 전부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들어간다면은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공사를 발주하면 우리 절차상으로 감리를 두고 있잖아요. 감리단이 구성이 되고 규모에 따라 다 있는데 공사 감독을 하고, 하기 때문에 민간심의위원회는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예전에 동청사를 지을 때 민간을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민간심의도 하고 그런 걸 했는데 필요한 거 공사장이라든가 있다면,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그런 걸.

표태룡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개인이 건물을 지으면 건축주, 공사 도급 주고 감리도 주고 또 자기 개인이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이게 잘 되나 안 되나. 그런데 관급공사는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항간에 구설수도 많은데 그런 관급공사건축심의위원회를, 전문가들이 관내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옥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를 2회를 하고 있죠?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예.

노광자위원

여름 휴가철이라든지 또 명절 앞두고, 카포스연합회 애로사항을 들어 보면 무상점검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앞에는 LG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장소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여름철에 할 예정인데, 두산아파트로 장소를 잡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두산아파트?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예.

노광자위원

이게 두산아파트에서 한다고 해도 그게 하면 차가 엄청 반응이 좋아서 무상점검하려고 아주 길에 엄청 많이 차가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를 한번 생각해서 학교 운동장을 개방을 한다든지 그런 걸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차가 너무 많이 밀려서, 무상점검 때 보면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교통행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옥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정경순입니다.

김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뵈니까 반갑네요. 박용규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거기 한번 볼라 그래요. 심의자료 165페이지. 거기 보면 성과 달성이 상당히 다 좋아요. 95%, 105%, 106% 거의 다 성과 달성은 했는데 성과지표 달성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건 단속 위주로 성과율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단속 건수가 아니고 징수율입니다.

박용규위원

징수율이에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박용규위원

단속 건수하고 징수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징수액, 전년도 징수액, 현년도 징수액 대비.

박용규위원

근데 버스전용차로는 부과징수율이잖아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아, 버스전용차로는 건수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도 단속실적이고,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래서 단속실적을, 목표량을 우리가 달성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계도위주로도 한번 행정을 펼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도 그렇게,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일단 뭐, 불법주차도 단속실적을 맞추고 하려면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여러 가지 행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목표치를 잡기 때문에요.

박용규위원

단속을 실시하다 보면은 민원인들 간에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박용규위원

그래서 이게 단속실적을 목표로 딱 정해버리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감안해서 잡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박용규위원

앞으로 참고 한번 해주십시오.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장

이상 안전건설교통국을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10명)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일괄상정되어 있는 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실시하고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