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순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나순애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2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과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적용범위, 지원대상, 비용지원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