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준호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정준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지원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 시각장애인 이동권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1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편리성 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편리성 증진을 위하여 안내견 출입 픽토그램 보급 등의 관련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안내견 출입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발의한 조례안은,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