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강용운 의원 발언
강용운의원입니다. 본안건은 본인 외 6인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심있는 분야에 연구활동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입법정책 개발 및 의원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의 연구단체 구성 및 담당업무의 자세히 규정하였고 제9조의 연구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연구활동비 지원에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