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윤경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신윤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5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입양을 장려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입양가정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입양축하금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절차 등 입양가정에 지원하는 입양축하금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입양축하금의 환수조치, 지급대장 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