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윤경 의원 발언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편향된 정치교육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시는데 조례제4조 기본원칙에 보시면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민주시민 교육이 왜 필요하냐라고 물으시면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에서 이해관계라든지 사회갈등, 지금 사회적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은평구 주민들이 생활양식이나 가치를 배우면서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잘못된 질서로부터 그냥 바라만 보지만 않고 본인의 권리를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의식은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지만 은평구에서는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노인들, 장애인들 모든 분들에게 이런 교육은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