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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윤경 의원 발언

27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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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신윤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5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민주시민교육 계획의 수립, 민주시민교육 내용,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재정지원, 교류협력, 민주시민교육 이수증 발급, 표창수여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기간 중 다수의 의견이 접수되어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