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순득 의원 발언
위원 시작한 지 1년, 2년 된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5개월, 6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개정한다는 것이, 처음할 때 추계를 제대로 하고 사업성에 대해 제대로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이런 문제에서 미스가 안 생겼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신중을 더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면 우리 시가 경제적,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보니까 개정 전에는 연수익이 1062만원입니다. 개정하게 되면 730만원 정도의 추계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연 수익이 330만원이 감해집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무엇이 어렵냐면 개정 전에는 웹툰창작소를 풀로 이용하면 1060만원 연수입이 되는데 개정하게 되면 730만원이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330만원이 현재보다 마이너스인데 인건비는 얼마 정도 절약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