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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남형 의원 발언

279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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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남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G 보존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5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은평구민이 하천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관리, 보존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구청장, 구민, 하천 이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하천 및 하천산책로 등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50명 이내의 하천지킴이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하천관리에 필요한 물품, 봉사 시간 인정 등 구청장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발의한 제정조례안은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리며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