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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준호 의원 발언

279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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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준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사회적 약자로 떠오른 경비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5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공동주택 내 노동자의 권리 및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는 공동주택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발의한 제정조례안은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