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미옥 의원 발언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액수가 아니거든요. 적어도 500만원 정도 같은 경우에는 경산시의 어떤 봉사단체든 충분히 기부를 하는 정도거든요. 업체 같은 경우에 80개 업체가 등록되어있으면 이걸 매달도 아니고 1년에 회비 얼마 정도 내면 가능한지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 어떤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할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유재산이고 또 그분들이 경산시민들의 정비를 맡아서 해주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엄청나거든요.
우리가 정비하러 가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들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봉사나 서비스 차원에서 안전점검을 고속도로 가도 해주거든요. 기아자동차 어디에서도 해주고 엔진오일액도 좀 부어주고 와이퍼 같은 경우에도 점검해주고 이런 부분인데 그분들이 10년 정도 해왔으면 그 나름 대로의 시민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례로 올라왔다는 것이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다 좋지만 그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사업에 대한 시민들이 그래도 경산에 등록되어있는 업체에서 휴가철에 이 정도 점검을 해주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었는데 적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조례를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바랄까 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의원 조례는 당연히 의원들이 찬성하고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