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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윤경 의원 발언

279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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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조례에 대해서 추가를 하고 더 보완해야 될 점들이 보여서 질의드릴께요. 제4조 회원에 보시면 회원의 의무, 이용제한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장난감을 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의 의무에 있어서는 장난감을 과실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 회원이 변상해야 한다, 혹은 추가적으로 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이런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회원 이용제한에 관련해서는 장남감나라에서 장난감만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교육도 하고 독서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훼손하거나 자료, 비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경우에는 이용의 제한을 두고 장난감을 대여하고 나서 이것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용에 제한을 두어야 하고요, 센터마다 운영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용제한을 두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