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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279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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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은 세출보다는 세입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어떤 측면으로는 세무1과장님이 관련된 내역보다는 여러 부서가 연계되는 내역들인데요.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입부분 관련해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내역을 보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분에 상당히 많은 증감요인이 있습니다.

과징금의 경우 62.19% 이행강제금은 182% 과태료도 234% 상당히 높은 증감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내역들이 대체로 과징금이라고 하면 개별 법령에 규정에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 행위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려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 이행강제금 또한 개별 법령상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것 과태료 또한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의무에 대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에 행정질서 유지 또는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 벌 이 내용들이라는 말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내년도 세입 부분이 구민들의 위법이 있어야 운영되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다하게 증감된 내역들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