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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미옥 의원 발언

26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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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적어도 시의원으로서 제 개인적으로 제가 산건위원장을 두 번째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의장을 했고, 그 기간 동안에 무수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성당 신자인데 갑제 공동묘지에 경산시 성당 신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신부님들이 너무나 많은 도로, 신월리에서 동부동쪽으로 넘어오는 도로를 이차선 왕복 교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제가 산건위원장 할 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3억원을 주고 하고 있는 도중에 저는 메노나이트를 알지 못하고 저의 단점이자 장점이 민원인지 특혜인지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에게 온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하는 부분 때문에 옆을 못봤던 사업이었는데 난리가 난 것입니다. 손 대면 박위원 3선도 못하고 재선도 못하고 날라간다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주인들이 목사님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매입할 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1만 2000평 정도를 매입할 때 목사님이셨는데 사업성을 하고 하다가 제 지인이 옆에서 말렸습니다.

박 위원이 의원을 안하면 모르지만 의원이 하면 안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적어도 재난, 재해, 내년에는 더 어려워지는 시기에 이 사업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고 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기독교인지 메노나이트라는 종교가 안에 있는 부분이 경산시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캐나다나 외지, 그때도 주인이 외국에 있고 부산에 있고 땅 지주들이 목사님들이십니다. 당시 종교를 했던 목사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맹지이고 안에 선이 그어져 있어서 다 붙어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당시 그분들이 2700평 정도를 기부채납 하겠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안 했습니다.

왜냐? 특혜성도 특혜성이지만 적어도 7만평이라는 땅에 왜 이천몇백평을 기부채납 하겠습니까? 그것을 함으로써 100만원 짜리가 1000만원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인들을 모릅니다. 그것 말고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안 했습니다.

안 했던 이유가 위원으로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선대 국회의원들 그렇게 능력 있고 3선, 4선 했던 최영조 시장님 윤두현, 최경환 의원, 제가 7, 8, 9대 의원을 했는데 그 전 의원들부터 이 사업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글쎄요. 저는 삭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 사업이 삭감될지는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삭감될 수도 있고 아마 적어도 의원의 자격이 있다고 본인들이 생각한다면 이 사업을 알아본 사람들은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고 저는 보지만 개인적인 일인데 설령 이 사업으로 인해 제가 4선을 못한다 하더라도 평생 그동안 10년간 들어온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의 소신으로.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원으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반대지만 계신 분들의 의견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이 사업이 통과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 사업이 모든 사람들, 방송국이 다 지켜보고 있는 이 사업이 통과된다면 그 후폭풍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사업이 학술적인 보존의 가치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보존의 가치인지 이런 부분도 판단하시고 이 정도의, 적어도 기념관 정도의, 경산시에서 얼마든지 이 사업이 평화의 상징이다 하면 그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상방공원, 중방동의 향교 수백억, 상림지구, 화장품단지 모든 사업들이 정체되어 있는데 명분 약한 이것이 이백몇십억.

그리고 또 문제가 국회의원 계시지 않습니까? 국비로 해야지요.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국비 안 주겠습니까?

시비 몇 백억을 들이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추진에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면 국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선제적으로 인센티브를 받겠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은 공모를 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비가 나오는 것이지 어느 지자체든지 먼저 땅을 사놨다고 해서 되면 그것은 소수 아니겠습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