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경원 의원 발언
위원 비용추계서 보니까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급식비도 다해봐야 54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 이런 걸 떠나서 이 조례만 보았을 때는 비용추계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무엇이 우려가 되냐면 안전문화 활동에 대한 정의가 있고 안전문화에 대한 진흥에 관한 조례에 담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우려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시에 안전문화 활동 혹은 안전문화진흥에 관해서 기존의 단체들이 매회 일상적으로 매일 혹은 매주 매월 행해지는 이 활동들을 문화 활동으로 볼 수 없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급식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상으로.
그러면 단체에서 요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활동할 때 급식비를 편성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