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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263회 제2사회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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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보면 과징금 분할 납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훈령, 유계, 고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시행령이 내려와야 하지만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은 우리가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별 법령에 따라서 과징금 분할납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중앙부처에 시행령 또는 총리령, 부령 등을 내려서 시행하고 있는 부서들도 있지만 몇 몇 부서는 행정기본법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사항에 대한 개별규정이 없어서 과징금 분할납부나 기한 연기 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행정기본법, 시행령, 총리령, 부령 뿐만 아니라 훈령, 예규, 고시 등도 가능한데 이 부분을 징수과에서 중심을 잡고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든지 개별법상 입법을 하도록 중앙 부처에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경북도와 협의를 하여 행정규칙을 만들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영업정지를 대처하여 과징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유사업법에 2023년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3년 12월 12일에 법이 개칭되었습니다.

개별법에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가 2023년 전에 있었습니다. 23년도 12월 12일에 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