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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무열 의원 5분자유발언

301회 제4본회의2024-10-25

주무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식

장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숙희입니다. 오늘 제3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최인호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노광자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 관련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행정재경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안건,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15건의 안건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외 3건의 조례안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과 본회의에 부의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38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무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민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순서이나 회의 전에 신청하신 발언을 취소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해당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질문을 위한 20분을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바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질문의 경우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오늘 구정질문이 끝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필요한 경우 2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발언 시작과 동시에 계산이 시작되며, 구정질문 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차임벨 소리로 남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정해진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는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요지서 부록 참조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민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 임창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지난 2년 동안 쉼없는 의정활동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불철주야로 관악구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애를 쓰고 계시는 박준희 관악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저는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구민에 대한 열정으로 지금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8급, 9급 직원들에 대한 고마움도 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는 묵묵히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지금도 일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 드릴 요지는 4가지인데요, 어쩌면 서민·중산층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에 대변하는 그런 구정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영기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영기

이영기부구청장

부구청장 이영기입니다.

민영진의원

저는 서론은 별로 길지 않고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면 생각보다는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먼저, 관악산 으뜸공원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으뜸공원이 시비 예산으로 최근에 완공이 되었지요. 한 105억원 정도 들여서 완공되었는데 되게 현대적이고 광장도 잘 조성되어 있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으뜸공원에 시설물들이 다 상업적인 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CU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정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여기 업체하고 3년 계약했지요?
영기

이영기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의원

최장 언제까지 연장이 되는 겁니까? 특별한 하자가, 문제가 없는 한 5년까지죠?
영기

이영기부구청장

예, 최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

민영진의원

우리가 관악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린이물놀이장뿐만 아니라 황톳길 아주 정말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이루어내서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데 이 앞에 복합시설물같은 경우에 조금 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넣었으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제가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5년 계약이 끝나고 나면 요즘 핫한 게 있잖아요. 외국인들을 위한 혹은 관악산을 가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왔는데 여기서 혹시 필요하다면 등산화, 등산복 또 여러 가지 등산 관련된 용품을 약간의 대여료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센터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기

이영기부구청장

의원님, 먼저 관악산 으뜸공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도 의원님이 미리 제목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설물에 대한 그간의 경과를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된 구조는 일단 식음료 시설이 큰 공간을 하나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등산객이나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 크게 보면 두 공간으로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구조는 이게 단기간에 시설계획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었고요 한 6~7년 전부터 이게 시유지 위에 그리고 100% 시비 사업으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와 관련 부서하고 서울시와 계속 협의가 진행됐고, 그동안 의원님이 아까 105억원 말씀 주셨는데요 아무튼 100억원 이상이라는 큰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가 공원부지고요. 그래서 그동안 서울시 공원녹지심의회 그리고 투자심사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고, 이 시설 용도도 아마 그때 당시에, 물론 구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문화적인 아니면 다른 부가적인 많은 기능을 넣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B/C 분석 경제성 분석이 어느 정도 결정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억이라는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비용 대비 효과를 경제적으로 분석했을 때 확보할 거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울시 공원녹지심의회에서는 대규모 시설을 원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도 소규모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계획할 때도 지금처럼 식음료 위주의 공간하고 일반 개방공간 그리고 2층에는 지금 카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공간으로 처음에 기획을 했고 그리고 이 절차로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에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요. 사실 공간 관련해서는 개장 전에 박준희 청장님 주재로 내부적으로 정책회의를 한번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5~6년에 걸쳐서 이 안에 어떤, 식음료 시설이다 보니까 사용·수익허가를 외부에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외부에 준다 하더라도 이거를 100% 의원님 지적처럼 상업시설로만 갈 거냐 이거는 또 너무 일반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공공적인 목적에 이 용도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내부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서 청장님 주재로 회의도 했고요. 그래서 그때 논의된 결과가 지금 반영된 사안인데 예컨대 양쪽 음식점이 있고 2층에 테라스하고 편의점 쪽에 테라스도 주민들을 위한 쉼터 개방공간으로 쇼파나 파라솔 같은 것도 설치하자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입구 들어가시면 계단으로 쭉 올라가는 그 공간도 의자도 좀 더 확보해서 주민 편의공간으로 했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으로 여러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이 안에 어떤 특정한 용도의 시설을 넣게 되면 지역상권과는 또 마찰이 없을까 이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의원님 제안하신 외국인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복 대여 이런 서비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다만 우리 부서를 통해서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인근에 관악산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역사 내에 서울시 산하 서울관광재단에서 등산용품을 대여하는 등산관광센터를 조만간에 개장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이런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민영진의원

그래요? 그러면 만족할 만한 답변이고요. 언제쯤 서울관광센터에서 설치 예정이라도 혹시 알고 있을까요? 계획이라도 혹시?
영기

이영기부구청장

실무적으로 확인해 보면 일단은 한 10월 정도, 10월 말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다음 연도요 아니면 올해?
영기

이영기부구청장

올해, 올해입니다.

민영진의원

예.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제안드릴 사항은 우리가 현재 국립공원 내라든지 서울시 공원 관련한 지역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봄, 여름, 가을에 특히나 등산하러 갔다 오면 그러니까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들 등산복을 대여하고 뭐 해서 산에 갔다 오잖아요. 그럼 다시 환복도 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 샤워장이나 여자 샤워장도 좀 마련할 수 없을까. 왜냐하면 관악산에 가면 그냥 맨몸으로 가면 등산복도 대여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간단하게 샤워도 할 수 있다, 물론 샤워장도 생긴다면 무료가 아니라 당연히 돈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면 우리 관악구 특히나 관악산이 더 명소화가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영기

이영기부구청장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나 제안은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본 시설은 8월 말에 개장했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3년 계약이고 잘 운영이 되면 2년 연장이 가능한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만약에 샤워장을 설치하게 되면 또 설계변경과 투자를 새로운 예산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당분간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구조상으로 지하층 같은 경우는 사실 CCTV 서버나 관리 주로 일반인 출입은 제한하고 있고, 내부 관리용이고요. 1층이나 2층은 아시다시피 내부에 사용승인 허가를 진행 중인 상태이거나 아니면 일부 일반인들한테 개방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샤워실이 등산객들을 위해서는 물론 다 필요하고 공감대가 생길 수 있지만 결국은 이걸 하게 되면 현재 으뜸공원 시설 내에 넣을 건지 아니면 별도의 공간을 따로 설립할 건지 또 그렇게 되면 설립비와 투자비가 소요되고, 또 하나는, 이런 샤워장을 두게 되면 결국은 안전문제나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주인력 문제, 보안 문제, 물품보관함이나 탈의실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설치비나 관리 비용에 대해서도 조금 실무적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단기적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뒤에, 일단은 운영해 보고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영진의원

저 그 답변에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당장하자는 건 아니고요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때가 돼서 필요할 때쯤 되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야심적으로 만들었던 관악산 어린이물놀이장 제가 만족도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우리 정책지원관님한테 부탁해서 8월 1일날 10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만족도가 거의 94%까지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좋은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다만 좀 아쉬운 게 관악산 입구부터 시작해서 물놀이장까지 거리가 약 800m 정도 되거든요. 어른들이 걷는 거는 충분한 거리임에 틀림없죠. 그런데 주로 영유아, 어린이 물놀이장이니까 아이들이 거기까지 800m 거리는 너무 먼 거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카트를 이용해서 저속으로, 정말 안전에 유의하면서 한 대 정도 배치해서, 당연히 무료가 아니라 유료로, 조사를 해본 건데요. 제가 100명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90 몇 %가 이용할 생각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1,000원이나 2,000원을 내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이것까지도 잘 검토하면 단순히 물놀이장 가는 게 아니라 카트도 타고 가는 효과가 정말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부구청장님이 검토를 하셨는지?
영기

이영기부구청장

이 부분도 사실은 저도 현장에 몇 번 다녀오면서 일부 거리적으로는 좀 멀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역시 청장님 주재로 한 번 검토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역시 의원님 지적처럼 거리 있으니 만약에 전기식으로, 내연기관이 아니고요. 서울대공원 가면 전동카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일차적으로는 일단 등산객들이 많이 오가시기 때문에, 방금 저속이라는 전제를 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일반 등산객들한테는 분명히 약간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부분 논의가 있었고요. 만약 운영하게 되면 역시 비용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까지 비용을 예산에 담지는 못했고요. 아무튼 환경적인 요인도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반 그거를 저희 그때 당시에 논의에도 이거를 저희는 어린이들 또는 완전한 노약자들 중심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또 실제 현장에서는 그거를 탁 자르듯이 구별할 수 있을까? 현장에 많은 리스크도 있겠다 해서 이런저런 고민 끝에 일단은 올해는 보류를 한 사항이고요. 아무튼 내년도 이후는 어떻게 할지는 다시 한번 부서나 내부적인 보고나 검토 과정을 거쳐서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사실 이거 제가 작년에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계부서에 의견을 전달했었어요. 관계부서는 여러 가지 인력, 검토 이게 너무 짧은 시간이 돼서 결국에는 물놀이장 개장할 때 이거를 담질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서, 제가 좀 시간이 충분해서 잘 검토해 달라라는 말씀이고요. 이게 된다면 아마 우리 관악구 관악산 물놀이장도 서울에서 정말 가장 훌륭한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부구청장

다시 한번만

민영진의원

계속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두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반려동물 관련해서.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계속 늘 생각하는 게 유기견·유기묘 입양센터 및 반려견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강아지 소음 문제, 길거리 배변 문제, 리드줄 착용 안 하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동물입양센터 및 반려견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검토하신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영기

이영기부구청장

동물복지 향상과 반려동물 관련해서 좋은 제안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런 새로운 센터를 설치하거나 건립할 때는 우리 구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일차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부서하고도 여러 번 논의를 했었는데요 우리 구는 현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유기동물, 반려동물 입양센터 그런 부분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나 취지는 100%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만 우리 구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동물보호나 입양 관련된 서비스 기능이 24개 구 타 구에 비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전혀 낮지는 않다, 최소한 중상위급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동물보호센터라고 해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 언론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유기견이 일단 신고되면 이 유기견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 20개 구는 경기도 양주시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인근 특정 자치구하고, 사실 양천구에 소재해 있는데요 양천구 소재의 동물병원하고 저희 구가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 보호를, 일단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면 그쪽에서 보호하고 그리고 입양 관련한 어떤 문의나 아니면 신청이 들어오면 이 관련된 전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홈페이지 시스템에서 이분들이 확인하고 아, 저 유기견을 입양하고 싶다라고 하면 동물보호센터에 저희가, 다른 구는 양주시까지 가야 되는데

민영진의원

잠깐만요. 제가
영기

이영기부구청장

저희 구는 인근 자치구에서 바로 보호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동물보호센터에서 하는 기능을 보면 입양센터가 있는 구가 몇 개 있습니다. 사실 4개 구가 있는데 그에 못지 않게 입양률이나 반환율 이게 통계수치로 조사해 보면 아무튼 어느 정도의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만약에 그런 입양센터가 우리 구 관내에 독립적으로 설치되면 분명히 우리 구 동물복지 향상이나 반려인들을 위해서 분명히 엄청난 혜택이 될 것으로 생각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결국은 비용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동물입양센터를 하게 되면, 제가 부서에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확인해 보면 사실 입양센터를 두게 되면 이게 선호 시설은 아니거든요. 일차적으로는 약간에 지역주민들이 꺼려할 수도 있는, 반감을 가질 수도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지역 입지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입양센터를 두게 되면 비용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건립을 임차를 하든 신축을 하든. 그럼 비용문제가 있고 운영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영진의원

잠깐만요. 너무 답변이 길어져서요, 제가 끊어서 죄송하고요. 간단하게, 입양센터를 건립하려고 로드맵이 중기재정계획에 있는지 아니면 서울시 사업에 태워서 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방향이 있는지 그 답변만 말씀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부구청장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단계에서 저희 구처럼 보호센터 이런 시스템이 있고요, 일부 자치구에서는 입양센터까지 포함해서 선도적으로 나가는 구도 있고요. 그다음 서울시에서 동물복지지원센터라고 권역별로 3곳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입양센터 이런 기능을 충족하면서 동물에 대한 치료, 수의사가 병원 기능까지 수행하는 서울시 직영의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일차적으로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우리 구 관내에 유치하는 게 저희 구에서는 일차적인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사실 단기간에는, 당장 내년 내에 하기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입양센터를 두는 거에 대한 필요성이나 취지 이런 거를 같이 앞서가기 위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기간에 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같이, 서울시에서 유치하는 방안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같이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재정계획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실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려면 입지가 결정돼야 됩니다. 그럼 장소가 특정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장소가 특정되려면 나름 이런 기초적인 논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부지물색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도 종합해야 되고 또 예산적으로 이거를 임차로 갈지 투자로 갈지 그리고 운영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번 의회와 의원님하고 더 추가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다만 이런 중기재정계획 반영 여부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입양센터 및 반려견 교육센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려견을 놓고 출근할 때 강아지들이 막 짓는 소음, 리드줄을 안 해서 주민 간에 다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우리 주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민원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입양센터는 중기로 가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하천법이 최근에 개정되어서 하천에다 동물을, 사육시설은 안 되지만 일시적으로 뛰어노는 시설 설치는 가능하다고 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도림천 내에 보통 보면 지금 신림사거리 부근에 어린이 물놀이장에 물 빼고 저녁에는 반려견 가족들이 엄청나게 나와서 거기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주고받고 그런 형태의 장들이 보통 하루 나가면 한 50명 이상 계속 바뀌어 가면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아주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뀌어서 아쉬움도 많이 있는데요. 도림천 어디 부근에다 홍수 다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동이 가능한 반려견 놀이터를 하나 설치해 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기

이영기부구청장

지금 반려 인구가 천만, 1,500만이 넘는 시대에 반려견들을 위한 놀이터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소유자 입장에서는 목줄 없이 일정한 공간에서,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공간을 만드는 시설을 가능하면 우리 구 관내에 여러 곳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은 100% 인식을 하는데요. 다만 과거에 2016년도에 별빛내린천 봉림교 저쪽 북단 쪽으로 일정구간을 그당시에 한 60평 정도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한번 설치 운영을 했었습니다, 의원님. 그때 2년 반 정도 운영했었는데 그당시에 워낙 이런 목줄이 없다 보니까 비반려인들의 어떤 안전성 문제, 소음 문제, 위생 문제 이렇게 해서 계속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느 정도는 유지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그거를 다 철거했거든요.

민영진의원

그때는 하천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위법사항이었어요. 그때는 위법사항이었죠. 지금은 하천법이 개정되어서 반려견놀이터 만들어도,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요 안 하겠다는 말씀인데, 이동식 반려견놀이터를 만들면 오히려 거기서 반려인들한테 교육도 하고 배변 문제, 리드줄 문제 서로 좋아하는 주민들과 싫어하는 주민들 간에 충돌이 안 생기도록 거기서 계속 교육하고 그럼 더 좋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부구청장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하천법 개정, 그때 당시에도 하천법이 주요 쟁점이었다고는 제가 보고를 안 받았고요.

민영진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기

이영기부구청장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비반려인들의 약간의 반감과 그때 민원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영진의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울타리 식으로 딱 케어를 해놓으면 반려인, 비반려인 뭐 문제가 있나요? 그거는 그당시에
영기

이영기부구청장

반려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공간 안에서 배변 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는 인정하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하천법이, 법에서 허용하고 있냐 이 여부를 떠나서 그 운영 당시에도 워낙 논란의 소지가 높았고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민영진의원

저는 이거를 하면 엄청난 인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세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악구 재난 라디오 정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자료영상 보여줌) 제가 연구회 테마를 변경하면서까지 2022년 8월 8일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관악구에 도입됐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관악구에 그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을 잘 도입해서 분석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12시하고 새벽 5시 사이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국지적인 그런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 KBS나 중앙재난재해방송에서 과연 특정지역에 관련해서 대피해라 뭐해라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또 그리고 취약계층은 핸드폰이나 이런 게 귀도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관악구가 노력했던 많은 시스템 방식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하나 더 추가하면 더 완벽한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재난재해라디오 도입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영기

이영기부구청장

의원님, 방금 여러 가지 보완시스템을 현재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2022년 8월 사고를 계기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선·보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재난라디오 도입 여부는 기본적으로 긴급한 재난상황에서 재난 약자 또는 반지하 가구 거주 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소통의 체계, 소통 시스템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시스템이 충분한지 아니면 방금 의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재난라디오까지 도입해야 되는지 이런 사안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2022년 8월 이후에 저희도 일단 오프라인상, 온라인상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작년에 대외적 확성기 있지 않습니까? 확성기가 예경보 발령시스템이 작년에 5개소 정도 추가돼서 현재 16개소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외부 사이렌이 울리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휴대폰을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 잘 사용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 워낙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워낙 재난문자가 많이 가서 이것도 문자공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시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는 휴대폰을 활용한 재난문자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어떤 긴급상황에서는 유용한 수단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온라인상 시스템을 이용한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과 맨투맨으로 직접 연락하는 시스템도 별도로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재해약자 동행파트너 제도라고 있어서요, 여기 320여 가구 대상으로 돌봄공무원이나 통반장님들, 지역주민들 주로 집 소유주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직접 매칭해서 아까 말씀하신 응급상황이 있으면 직접 320가구에 대해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제도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예, 잠깐만요. 다 잘 알겠고요. 만약에 막말로 새벽 1시에 정말 집중호우가 왔다, 일기예보나 기타 상황에서 못하는 정말 집중호우가 왔다 그럴 경우에 동행파트너가 가서 할 수 있나요?
영기

이영기부구청장

그렇게 가라고 시스템을 구축해 놨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만 있는 제도인데, 저도, 청장님께서도 우리 직원들한테 많은 업무 부담을 주고 있는 사안인데 우리 구만의 시스템인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새벽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저희 직원들이 한 분당 5가구씩

민영진의원

잠깐만요.
영기

이영기부구청장

전화를 해야 됩니다.

민영진의원

잠깐만요. 지금 이거는 시나리오대로 그럴 거 다 지금 일기예보상 뭐에 뭐 다 준비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새벽 1시에 비가 온다 그러면 재난재해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다 스텐바이 한 상태이잖아요. 상태에서 비가 계속 많이 오니까 동주민센터나 관련된 통장님들이 나가서 동행할 수가 있어요. 이건 예상된 시나리오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정말 예상치 못한, 지난 2022년 8월 8일 예상했나요, 못 했잖아요? 저는 그런 걸 대비해서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우리가 정말 사람이 못 가거나 문자가 전달 못 될 경우에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거예요. 다 어차피 이해한다니까요.
영기

이영기부구청장

제가 앞에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이유는 아무튼 그동안 2022년 8월 수해 이후에 많은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보완이 있었다, 소통체계 관련해서도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었다는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린 사항이고요. 구체적으로 재난라디오 도입 관련해서는 아까 일본 사례를 보여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인식이나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인프라 차이, 도입 시 예상되는 운영상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의회 차원에서도 현지방문을 2회 하셨고 그리고 연구용역을 많은 토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리는데요. 다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는 분명히 검토할 지점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재난에 관한 인식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까 일본은 주로 대비하는 재난이 저희 생각에는 지진이나 쓰나미가 일차적일 것 같습니다. 일본은 워낙 사면이 바다이고 워낙 화산대 지진지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65일 24시간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인식됩니다. 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사실 이런 재난상황이 여름철이지 않습니까. 특히 장마 기간에 풍수해 대비하는 대비이기 때문에 약간 한시적인 재난상황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민영진의원

잠깐만요. 제가 반론을 할게요. 재난재해라고 해서 풍수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올 여름에 엄청나게 고온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안내방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한 달에 한 번 시험방송을 통해서 지금 너무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어르신들 집안이 너무 더우시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경로당에 가시면 고열에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요 새벽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 그러면 어르신들 아니면 이동 취약계층분들은 아직까지 눈이 너무 많이 온 관계로 밖에 나가실 때는 조심스럽게 나가십시오 또 예를 들어서 영하 15도, 20도 됐다 그런 것도 다 재난재해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꾸만 풍수해라고 얘기하시면 저야 더 드릴 말씀 없지요.
영기

이영기부구청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지금 본회의장에서 논의하고 있는 재난이라고 하면 보통 긴급한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인프라 부분도 있습니다. 일본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 휴대폰이 대중화된 게 2000년대 이후인데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 이게 일본에서 재난라디오 활성화된 게 1995년 주로 대지진 이후에 그리고 라디오 보급 대상도 휴대폰이 없는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이런 통신수단에 관련해서는 여건이 많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 실무적으로 막상 이걸 만약에 재난라디오를 도입해서 운영하게 되면 이 제품 자체가 일본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 수입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누군가 만들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들려면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재난라디오를 도입한 지자체는 없거든요. 그리고 수입하는 문제가 만약에 수입하게 되면 이거를 사후 AS 관리나 이 부분을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전에 의원님 보고서에 언급이 됐다시피 그리고 제가 지역언론 통해서 접했습니다마는 현재 지역라디오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이게 수신율, 주파수 출력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일부 중계기나 이렇게 보완을 해야 어느 정도 라디오 수신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특히 반지하 가구가 일단 일차적인 정책적인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인데 반지하에 수신율은 어떨까, 그러면 반지하 가구에 수신율 높이기 위해서 또 중계기 많이 설치하고, 아무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술적인 문제나 일본 사례와 우리나라 사례를 그냥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된다 이거하고

민영진의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요. 추가시간 요청합니다. 그러면 제가 재난라디오 관련해서 계속
동식

장동식의장

민영진 의원님, 추가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민영진의원

예.
동식

장동식의장

그러면 추가질문 시간 20분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제가 계속해서 재난라디오 관련해서 협의하고 토론하자라고 해도 지금 답변은 우리가 다 예상했던 답변이고 다 그거와 관련해서 연구를 논의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에 와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사전에 구정질문 하기 전에 충분하게 시간적 여력이 있었으면 서로 토론해서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지금 서론, 본론, 결론을 길게 하시면 시간만 잡아가고. 제가 다 내용을 알고 있어요.
영기

이영기부구청장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본과 우리나라의 환경적 차이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 향후 운영상 기술적인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긴급재난상황에서 통신수단을 더, 만약에 재난라디오를 보급하게 되면 일부 또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 구의 입장은 이거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약간의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민영진의원

예, 그거 인정합니다.
영기

이영기부구청장

작은 규모라도 시범사업으로 일단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걸 일괄적으로 하기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예, 제가 부구청장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한번 시범사업이라도 해보고 나서 검증하고 여러 가지 보완해서 더 확대할지 안 할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제가 충분하게 만족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관악구 도시디자인 관련해서요. 저는 무척이나 디자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버스 스마트쉼터라든지 도림천 도로변에 쉼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강남이나 성동이나 더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물론 많은 노력을 해왔지요. 스마트복합쉼터, 도림천변에 쉼터가 디자인적으로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부구청장님, 이 비교사진 보면 시인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인이라든지요.
영기

이영기부구청장

사실 의원님 지적처럼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서울시도 그렇고요 국제적으로도 공공디자인 자체가 도시의 품격,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제시하신 사진과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부구청장 입장에서 평가하기는 좀 섣부르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왜그러냐면 각각의 여기 보면 스마트쉼터나 수변테라스나 관천로 S1472나 각각에 대해서 디자인 전문가들의 검증과정을 거쳤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색채 전문가, 건축 전문가, 각 교수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천로 S1472 같은 경우는 전문 아티스트까지 붙어서 설계하고 시공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민영진의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지금 관악구 디자인 관련해서 현재 표출되어져 있는 건 문제가 없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영기

이영기부구청장

아니, 저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민영진의원

지금 그렇게
영기

이영기부구청장

이 디자인 관련해서는 우리가 디자인을 설계할 때 그리고 디자인 관련해서 심의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의원님. 예컨대 스마트쉼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물론 가장 외형적으로 이쁘게 아니면 미관적으로 좋게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양하게 같이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있거든요. 외형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을 설계했을 때 만약에 디자인은 실질적으로 건축비, 설계비하고 반영되고 비용하고도 맞물려 있고 그러면 만약에 수변테라스 같은 경우는 그 밑이 하부 수변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도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스마트복합쉼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외형적 요인보다는 약간 주민편의성 이런 기능성을 많이 고려한 디자인이 됐고요. 여러 가지 지역특성이나 편의성, 안전성 복합적으로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예, 일단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고요. 그러면 물론 제가 가장 큰 요인은 재정적 요인이 가장 크다는 걸 제가 익히 알고 있어요. 재정적 요인이 가장 큰 걸로 익히 알고 있는데. 저는 혹시 이런 거 관련해서 설계회사 예를 들어서 스마트쉼터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과연 이거를 정말 우리 관악구 직원들의 아이디어라든지 외부 아이디어를 해서 이 디자인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것 중에 정말 많이 선호한 거를 선택했는지 아니면 몇 개 회사만 해서 선택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디자인 관련해서는 조금 더 우리 직원분들이 아이디어를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더 많이 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관악구가 정말 서울을 리드하는 디자인 관련된 구로 저는 발전해 갔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부구청장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저희 내부적으로 관악 디자인 진흥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사진으로 보여주신 디자인 관련해서도 의원님 평가하고 제 평가 또는 여기 계신 본회의장에 다른 의원님들 평가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제도적으로 심의회를 두고 있다는 부분을 아실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심의회에서 이런 심의 인력을 좀 더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 영역을 확대한다든지 해서 검토하겠고요. 아까 직원들 아이디어도 어떻게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저는 이렇게 또 제안드리고 싶어요. 디자인 전문가를 외부로 공모해서 임기제를 한다든지 해서 정말 혁신적인 우리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제가 팀까지는 아니지만 디자인팀을 설치해 달라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외부 공모를 해서 디자인 관련된 전문가들을 하는 게 더 좋다, 저는 진흥위원회 다 그냥 심의·의결하는 기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혁신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 관악구가 공공건축물 새로 신축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더 전문가들이 와서 더 좋은 디자인을 하면 우리 관악구가 더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기

이영기부구청장

예,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잘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생각보다는 질의·답변이 길어서 의원님들이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식

장동식의장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민 의원님의 구정질문 순서이나 회의 전에 신청하신 구정질문을 취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표태룡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의원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탄소중립 실천 환경을 염원하시는 50만 관악구 주민 여러분! 성현동·청림동·행운동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표태룡 의원입니다.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골목길 환경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및 유지보수는 집행부와 의회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악구 도로 및 골목길 도장사업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재정과 탄소중립 환경조성 측면에서 50만 구민이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이영기 부구청장님에게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역상권활성화과, 주택과, 도로관리과, 안전관리과 등 여러 부서에서 공모사업으로 2020년부터 집행한 스텐실 도장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이 자료는 관악구 골목길 스텐실 도장 현황 사진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로정비 공사, 골목길 환경조성 공사, 시장 도로환경 개선공사, 관내 도로포장 및 정비공사,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 도로정비 공사 등 여러 명목의 공모사업으로 실시된 골목길 스텐실 포장 현황입니다. 다음 자료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이 자료는 스텐실 도장 예산 사용내역입니다.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의 공모사업으로 여러 부서에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골목길 도장에 18억9,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질문 1번입니다. 이 사업은 영구 시설물이 아닌 마모성 시설물이므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모사업으로 실시한 이 사업이 재도장 시점이 도래하면 사업계획과 사용될 예산 몫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도로포장 현황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이 자료는 봉천초등학교 입구, 은천초등학교 앞, 구립 은비어린이집, 노인보호구역 도로 현황입니다. 이 사업 방식은 아스팔트 위에 페인트 시공 시 미끄럼 방지 공법 시공 후 페인트 도장을 하는 사업으로 교통안전에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막대한 예산집행과 공산품의 과다한 사용으로 지구환경에 심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이 자료는 대로변 진입 전 골목길 요지구간 도로현황입니다. 이 두 사진은 같은 목적의 사업으로 보이는데 시공 방법이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1번 사진은 도로면 전체를 미끄럼 방지 시공 후 도로 전체를 도장한 사진입니다. 다른 또 한 사진은 도로면의 30%만 도장한 사진입니다. 어느 쪽이 바람직한지 비교되는 사업입니다. 질문 2번입니다. 위에 열거한 골목길 스텐실 포장사업,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도로 도장사업, 골목길 요지구간 포장사업의 도장면을 50% 줄이면 사업이 불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이 자료는 관악구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적용 중인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주차구획선 시공사업입니다. 주차구획선을 점선으로 시공하여 도장면 50% 줄이면서 주차 1면당 7만6,000원에서 3만8,000원으로 예산을 50%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4,768면의 거주자우선주차면의 시공비를 1회만 계산하여도 1억8,100만원의 예산절감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질문 3번입니다. 이 사례를 적용하여 이후 도장작업 지침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자료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이 사진은 횡단보도에 설치된 유도등입니다. 보행안전에 꼭 필요한 시설인지 설치 효과나 사후관리에 사용될 재정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어두운 횡단보도가 위험하면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사료입니다. 서울시의 도로나 가로변에는 무수히 많은 시설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사업자적 측면에서는 신규시설물을 개발하여 설치하고 수익을 올리려는 욕구가 있고, 사용자 측면에서는 안전, 환경과 예산효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명분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검토과정에서 가시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환경, 재정적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열거한 사업들은 추진사업 시공 후 7년 후에는 재시공 시점이 도래한다고 합니다. 향후 재도장 비용과 더불어 환경적 측면에서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사료됩니다. 도색 부분이 마모되면서 페인트 분말이 바람에 날려 인체에 유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하수에 흘러 내려가 강과 바다를 오염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 20일 관악구에서는 두 번째 탄소중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탄소중립 사업의 취지는 인류가 모든 자원을 적게 사용하는 운동도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지역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면 다른 지역주민의 설치 요구 민원으로 집행부나 선출직 의원에게 부담스러운 민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불합리한 민원을 현명히 관리하는 일도 집행부와 선출직 의원의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 환경조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 측면에서 이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과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의장

표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고, 그 중 표태룡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부구청님께 묻겠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이 언제쯤 가능하십니까? (○ 부구청장 이기영 공무원석에서 -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므로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표태룡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부구청장입니다. 먼저, 우리 구 도로 및 골목길 도장사업과 관련하여 탄소중립과 예산절감을 위한 표태룡 의원님의 심도 있는 조언과 제안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골목길 도장사업과 관련하여 재시공 시점이 도래할 경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조달과 시행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교통사고 예방, 골목상권 활성화, 도시재생, 지역주민의 수요, 다중 인파 밀집사고 예방 등 다양한 목적과 정책적 필요에 의해 도로에 대한 유색포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절감을 위해서 중앙정부, 서울시로부터 다양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많은 외부재원을 유치하여 본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도장이 필요한 경우 다시 국비 또는 시비를 확보하여 다시 도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도로에 재포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까지 별도의 사업계획 수립 없이 일반도로 관리를 위한 총괄계획과 포괄사업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였고, 또한 향후에도 기존 사업계획과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장도로의 재도장 주기는 지역특성과 주변 환경에 따라 매우 상이하여 사업지마다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재도장 시기를 유연하게 판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색포장 면적을 50%로 줄이면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와 거주자 우선주차 시공 사례를 적용하여 도로포장 시에 작업 지침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색포장은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안전과 생명보호의 가치를 최우선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중립과 예산절감 또한 중요한 가치이기는 하지만 유색포장의 비율 일괄감축과 관련해서는 유색포장의 사안별 목적 그리고 목적과 사안별로 보다 심도 있는 고민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시공 사례를 적용하여 유색포장 면적 비율을 일괄 줄이는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행안부의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통합 지침에 따르면 미끄럼 등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급경사 도로 등에는 전면포장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보호구역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향후 도로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유색포장 면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에 설치된 유도등의 실효성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횡단보도 유도등은 횡단보도 양옆을 따라 설치한 LED 유도등으로서 야간이나 우천 시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 126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요 간선도로 72개소는 서울시에서, 이면도로 54개소는 우리 구에서 설치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향후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횡단보도 유도등 설치를 확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주민의 횡단보도 사고를 줄이기 위해 필요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횡단보도 유도등 설치 전에 사전에 필요성이나 그 면적 등에 대해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우리 구 또한 탄소중립의 가치를 구정운영의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현재 수립한 탄소중립 기본계획 관련 계획들을 충분히 실행 이행함으로써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향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심도있는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의원님과 구의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제안을 주시면 최대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표태룡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회의 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이 필요할 경우 오늘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정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계획서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각 상임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행정재경위원회) 부록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보건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도시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각 계획서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계획서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구자민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노광자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위원님들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자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자민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9월 12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38억4,075만원으로 일반회계 635억2,522만원과 특별회계 3억1,553만원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 구 전체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3%가 증가한 1조1,056억6,612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7만원, 재정안정화계정 54억5,289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 동청사건립기금 109억148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831만원을 증액하고, 노인회관건립기금 2억6,17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 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및 교사 겸직 원장 지원 7,789만원을 증액하고, 시간제보육시설 운영지원 1,650만원, 만0세에서 2세등 보육료 지원 8억832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일반예비비 2억5,257만원을 감액하고, 시간제보육시설 운영지원 2,200만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및 교사 겸직 원장 지원 9,860만원,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2,200만원, 상자텃밭 보급 1,264만원 등 총 4개 사업을 증액하였으며, 보훈대상 및 단체 지원 1,200만원, 만0세에서 2세등 보육료 지원 9억6,804만원,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등 운영지원 2,000만원 등 총 3개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우리 구 전체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18%인 644억2,792만원이 증가한 1조1,062억5,329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 기간 동안 성실히 질의·답변에 응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의장

구자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님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포함된 지출예산 일부 항의 증액과 새로운 비목 설치에 동의하십니까? (○ 박준희 구청장 공무원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들을 처리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고, 심사보고는 배부된 심사보고서로 대체하며, 반대토론이 없는 경우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처리할 안건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규칙 제34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처리할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의 표결을 선포하기 전에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6명)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2025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8명) 먼저, 의사일정 제9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을 표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을 표결하겠습니다. 2025회계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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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양관리 조례안까지 1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술인 복지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2025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낙성대 축구전용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상포진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양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7명) 먼저, 의사일정 제21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술인 복지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을 표결하겠습니다. 2025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을 표결하겠습니다. 「낙성대 축구전용구장 」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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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3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을 표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인 10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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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