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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준호 의원 발언

280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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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선정해달라고 위원회에서 많이 요구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16억 코로나 대박을 본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체온계를 16억하고 마스크를 300원정도 납품하는 마스크를 650원짜리 3억짜리로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수의계약으로 3억씩하면 특정업체에 하면 3억하면 1억 5,000정도의 수익을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코로나로 힘든 데도 있지만 돈을 많이 버는 데도 있는데 관공서에서 이런 기준없이 특히 계약팀에서 이런 기준은 가이드라인을 정해달라라고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기준에 아까 2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수의계약?

관내 3건, 관외 2건? 그런데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국가에서 계약시스템으로는 5,000만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상이용사기업 5,000만원이고 기타 기업은 2,000만원까지지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