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순득 의원 발언

263회 제4사회위원회2025-06-13

박순득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저도 설명을 들어서 대충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시 지정 향토문화유산 지원 조례를 발의한 사람이 양재영 의원님이셨는데 무턱대고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만, 현재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들이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문화유산을 심의하다보니 시 지정 향토문화유산이 있고 도 지정 문화재가 있고 국가문화유산이 있는데 3단계로 나누자면 지자체의 향토문화유산은 차원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까우면 도 지정 문화재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무조건 지정된다고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심의를 하다 보니 기준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