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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280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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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가 왔는데 신청자격 자체가 지금 제가 공문을 보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중 만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안심귀가 스카우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로서 사업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업참여 배제대상자가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아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시민이 아닌 자, 또 만18세 미만 자, 또 세 번째는 채용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 자, 네 번째는 안심귀가 스카우트 참여참여가 통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이 분들은 지금 배제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는데요 위장전입을 하고 여기에 은평구에 살지를 않습니다.

살지 않고 주소지만 은평구에 있고 물론 예전에는 살으셨겠지요. 그러니까 어떤 연고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근본 취지자체가 전혀 배제가 되는 은평구에 주소지만 되어 있고 고양시나 경기도쪽에 가 계세요. 집은 기거는 거기에서 하셔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