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앞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출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4항에 나와 있습니다. 기준을 보면 위탁료 계산을 할 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위탁료 계산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 계획 수립을 통해 수입, 지출의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 지출항목은 인건비, 경상경비, 공과금, 수입항목은 입장료, 이용료, 사용료,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이용료와 사용료를 통해 수입금을 충당하고 있고 수입금을 뺀 나머지를 위탁금액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위탁을 하기 위한 의회에 사전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사전동의가 이루어지면 재위탁을 어떻게 할지, 한국노총이 두 번째이니 세 번째는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