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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문규주 의원 발언

280회 제5재무건설위원회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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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문규주위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6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고 구민들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에서 4조까지 구청장의 책무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7조까지 자발적 협약과 자원순환우수업소 선정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9조까지 1회용품 줄이기 교육 홍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