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280회 제5행정복지위원회2021-02-25

송영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운영위에서 논의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발의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해야 되죠. 잘 아시다시피 10월 임시회와 11월 정례회는 중간에는 일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례가 부결됐으니까 조례에 대해서 수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입법예고하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다음 안건이 상징되는 것 아닙니까?

부결된 안건 며칠 안에 재상정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어떻게 의회를 무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동료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개인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으로 표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방송을 보고 계신 은평구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의회가 무시 당하고 있구나, 아 이 조례를 통해서 구청장이 사심이 반영되고 있구나, 아 공무원들은 복지재단으로 인해서 근무를 못하는 상황이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실입니까? 다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통과됐죠?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