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다시 주민분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은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선도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은평구민 모두의 요구이며 과제입니다. 호소문의 내용입니다.
지방분권화 및 행정 페러다임의 변화 지역의 복지체계 취약점 보완 복지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복지재단을 통한 촉진기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복지시설간 운영의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은평구는, 이에 복지재단설립을 통해 지역특성 조사와 정책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바탕으로 기업 외부지원단체 은평구민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과정을 통해 복지예산집행의 효율성과 복지시설간의 운영편차를 해소 은평구에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 다음으로 지역특성과 욕구를 기반으로 한 수효자 중심의 정책개발이 이루어지고 복지서비스 중복성 불균형 성과분석을 통한 기획조정 기능과 각 기관에 정책수행 지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복지재단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은평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입니다. 본위원이 호소문을 받아보면서 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울러서 복지재단이 조속히 재단조례가 제정되고 재단이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관련된 내용을 전부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우리 이미 전부다 얘기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본방송을 지금 생방송으로 보고 있는 은평구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 때에도 분명히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해서 전부다 말씀하고 계시니까 노원구는 11년도에 제정을 해서 3회에 관련조례 복지재단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양천구는 05년도에 제정을 해서 2회 개정했습니다.
강서구는 11년도 제정해서 2회 개정했습니다. 구로구는 08년도 제정해서 5회 개정했습니다. 동작구는 03년도에 제정해서 9회 개정했습니다.
강남구는 13년도에 제정을 해서 6회 개정했습니다. 서울시에는 04년도 제정해서 8회 개정을 했습니다. 20년도 한 해에 작년이지요.
노원구는 2회 개정을 했습니다. 강남구도 20년도에 6회 중에 2회를 개정했습니다. 개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의회가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하던? 집행부발의 의회 의원발의,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개정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지금 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정으로 하고 나면 일사천리로 복지재단은 구청장이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가능합니까? 의회의 동의가 없는데 개정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각 자치구는 왜 이렇게 개정을 할까요? 보완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