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기현 의원 발언
예, 이건 단순한 산불 예방을 떠나서 산림보호법에 관한 건데 경산이 대응팀도 있고 해서 상당히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대응센터도 잘 돌아가는데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우리가 장비 물품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이 산불이 일어났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장비가 너무 낙후되었을 때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장비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합니다. 특정 단체에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물을 하나 지원할 수 있더라도 이런 근거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단체에 그런 정도의 지원이지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조례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김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제가 숙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맞추어 주시면 가능하고 산불이 경산시에서 일어났을 때 초동대처할 수 있는 근거니까 김상호 위원님께서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