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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기노만 의원 발언

280회 제5행정복지위원회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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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기노만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67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상시 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불법촬영 신고체계의 마련,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불법촬영 점검 및 예방에 대한 협조, 교육, 상시점검에 따른 안심지역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