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기노만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기노만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67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상시 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불법촬영 신고체계의 마련,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불법촬영 점검 및 예방에 대한 협조, 교육, 상시점검에 따른 안심지역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