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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265회 제2본회의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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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현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의원입니다. 저의 발언이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메노나이트 선교사분들의 봉사와 희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과는 별개로, 이 사업에는 행정적 절차상 문제점이 적지 않기에 이를 지적 드리고자 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23일,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이후 시에서 반박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행정의 대응 방식에 깊은 아쉬움을 느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에 묻습니다. 메노나이트 사업이 지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즉,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근거로 반박자료를 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업은 아직 공익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한 절차 예를 들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정적 근거로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행정편의적 해석으로 법령을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 제출된 이 사업 관련 보상은 공유재산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를 몰랐다면 행정력의 미비가 우려되고, 알고도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면 시민을 오도하려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 드립니다. 행정절차의 철저한 준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주민 의견의 충분한 수렴.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이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또한 지난 23일과 같이 자의적 법 해석을 바탕으로 반박자료를 배포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본 의원은 언제든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께 사실을 알릴 것입니다.

행정은 소수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이행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인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평소 우리 시의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집행부와 본 의원 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간 발언과 자료는 있는 그대로 시민께 전달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뿐 아니라 제 발언 중에도 법적 근거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그것이 성숙한 저널리즘이며 우리 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