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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266회 제1사회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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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당연히 클라이밍을 예를 들면, 아주 초보자나 또는 장애인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미숙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미숙한 분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또 앞으로의 시설 이용에 대해서 편리하게 안내해 주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장애인 출입을 못하게 한다?

시설 이용을 아예 못하게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도서관 관리 조례를 만들 때도 이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될 우려가 있다고 그 조례 때도 제가 반대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먼저 염려하는 것이라 하여 통과되었지만, 이런 이용규칙 또는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 과장님께서 이런 사례가 우리 경산시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