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은영 의원 5분자유발언

282회 제1본회의2021-04-22

정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인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대응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와 함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 4월 9일 의원발의 제출하여 같은 연 4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 4월 5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연 4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민간위탁 재위탁건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도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영도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577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의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부터 제32조의10에 명시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부분을 인용 조문에서 삭제하고 제정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조부터 관련조항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개정된 위원회 명칭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영도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남형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남형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8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시설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위 제한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부터 제7조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및 수당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실태 종합점검결과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단체, 기관에 대한 표창수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정남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은영위원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위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를 해 주신 정남형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가 같이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갑자기 질문이 생겨서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는 것은 어린이놀이터를 말하는건대 은평구에는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82개소가 있고 9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모래시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모래시설에 대한 놀이터는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모래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부분은 별도 조사된 것은 없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고 모래시설에 대해서는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 세균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기준에 맞게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 모래는 없애고 다른 형식으로 해서 바꾸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현재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많이 하는데 6조에 신설된 것을 보니까 보건위생 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모래를 하는데 개, 고양이 이런 것이 왔을 때 고양이의 특성이 변을 보고 밑에 깊숙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겉에 어떻게 위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겉에 잠깐 하고 나서 위에는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안에는 병균이나 세균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점검을 철저히 하신다거나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6조에 보면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잔류나 오염에서 점검하고 그 다음에는 배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행위 때는 어떤 조치가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을 아이들을 위해서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점검표도 있고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기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

점검하실 때 스팀할 때 위에만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배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정비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

여기 어린이 놀이터도 밖에도 있는데 앞으로 추후 학교도 어떻게 모래관리를 학교랑 협의해서 그것도 생각해야 될 문제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의원

본위원이 답변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자면 모래시설이 현재 전체적으로 없애고 있는 상황이고 은평구는 2곳 정도 남아 있는데 연 1회 정도 소독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이 부분도 모래나 놀이시설을 없애고 있는 추세라 이 부분도 아마도 은평구에는 전체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본위원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

없애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현재 있는데 그것들을 세균에 대한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밀접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추후 학교문제도 방과후에 아이들이 가서 모래같은 데서 많이 놀고 있는데 그곳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습성처럼 밑에 파고 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는데 추후 없어지기는 하나 학교는 체력장이나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없어질건지 안 없어질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염려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의원

걱정해 주시고 계신 부분은 감사한데 본위원이 발의한 내용에는 말씀하신 내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정은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존경하는 정남형위원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잘 준비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과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분의 의원님의 공동발의했거든요. 의정생활 하면서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다, 일부 개정이 필요했다 라는 부분에 과에서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요청,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조례안이 만일 본회의장에 통과가 된다면 여러과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치안전과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 전산정보과,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등등 해서 대개 많습니다. 신설되는 조항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자치안전과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거재생과 공원녹지과, 보육지원과, 보건위생과, 문화관광과, 가족정책과, 장애인과, 일자리경제과, 보건의료과 9개 부서가 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안이 개정되면 각 부서에 별도 방침계획을 수립해서 구체화된 이 내용들이 현장이 바로 접목될 수 있고 하반기부터는 점검이나 이런 부분도 전보다 다른 형태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조례개정에 따라서 수반되는 예산이나 기타 부분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일부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사실 1억 미만의 금액으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았는데 예산수반이 많이 되어야 된다, 지금 9개과에 대해서 다 나열할 수는 없죠. CCTV를 몇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아니면 공원관리 요원을 몇 명을 채용하겠습니다, 신설하겠습니다, 다 할 수 없죠.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야 될텐데 은평구에 있는 382개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할려면 사실 예산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일부개정안 자치안전과에서 일단 해당 주무부서라서 올리기는 했지만 같은 과의 업무협조를 하실 때 그 부분을 세밀히 챙기시고 만일 올해 예산이 집행이 힘들한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이 꼭 반영되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시설이 382개의 시설인데 그중에서 아파트 공동시설인 시설이 민간시설이 263개입니다. 실제 그 외 종교시설도 있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56개시설이 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설 외에는 대부분 시설들이 자부담으로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향후 주거재생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공동주택 지원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도 연관해서 어린이 공원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약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관련 해당부서와 논의해서 어린이 시설이 꼭 어린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자치안전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영역이 필요한 부분은 외부전문가를 수용해서 병행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들이 자체 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은영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점검할 때 정확하게 이번 조례와 연관해서 점검에도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사실은 어린이놀이시설 마을마당 포함해서 지역에 있는 시설들을 보면 상당히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관에서 부착한 불법 현수막, 관에서 부착한 것입니다. 흡연하지 마세요. 음주하지 마세요. 안내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음주하시는 분들, 아니면 저녁에 청소년들 흡연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 등 등해서 관리감독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안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일부개정을 통해서 각 과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신봉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8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미디어산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는 환경에서 은평구 미디어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구민의 미디어매체 활용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부터 제5조까지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미디어 활성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부터 제7조까지 미디어산업 지원을 위한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타 지방자치단체 및 미디어 관련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기간 중 2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주민 주도적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여 영상문화산업의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정은영위원입니다. 이 발의를 하기까지 신봉규의원님이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하셨을텐데 같이 공동발의한 위원으로서 조금 물어볼께요. 혹시 미디어산업이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신봉규의원

사전적 정의의 의미로 미디어는 영상이나 음성 등의 매체를 이용해서 다양한 플랫폼의 의사와소통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을 활용해서 경제적 복지적 차원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은영위원

저도 좋은 취지여서 미디어 산업 활성을 위해서 서명을 했는데 이 방송문화거리 종합센터의 리모델링 공사와 상관있는 것이죠?

신봉규의원

예. 근본적으로 복합적인 내용으로 미디어 센터가 2021도 예산으로 확정되어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 10월 개관 예정으로 단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운영에 필요한 근거조항이 차후에 마련이 되어야 하는 현 상황에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왜냐하면 이 방송문화거리에 있는 위치가 제 지역구이고 또 구청장님이 은평구 컬처노믹스 각종 방송국과 콘텐츠 생산시설에 있어 한류문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상암 DMC역으로부터 연결되는 그 곳이 기존에 계획된 1인 방송지원시설인 미디어센터를 만드시겠다고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관심있게 보는 것이고 또 저도 작년에 홍보과에서 이것을 주관했다가 올해 2021년에 이전되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상임위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올라오셨는데 이 조례가 그 뒤에 있는 첨부된 조례의 예산하고 같은 것인가요?

신봉규의원

근본적으로 이 조례 자체에 큰 목적성을 세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는 산업구조입니다. 은평구에는 현재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 누가 오시더라도 은평구에 경제적으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미디어를 산업적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복합적인 제안들을 앞으로 미래에는 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미디어산업으로 조례명칭을 명명하고 대표발의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말씀주신 내용에 있어서 미디어센터와 관련된 내용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아주 협소한 부분입니다, 미디어센터 부분은 미디어 산업 기본조례와 관련해서는. 그 단계에 있는 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조례를 전체 제정조례로 발의하면서 수많은 부서와 의견교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은평구 내의 마을주민들께서 항상 같이 네트워크 하시고 형성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포함된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은영위원

위원님이 넓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미디어산업이라는 것은 신문, 잡지, 서적, 라디오, 텔레비전들의 미디어 매체를 상업적 경제적 운영하는 산업이라고 어떻게 보면 용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랬을 때 은평구민의 영상, 미디어 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은평구의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확대를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과 센터의 목적과 좀 다른 방향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조례의 목적이 센터의 목적과 다르게 변경할 생각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었고 제가 알아보면 미디어 산업의 기반조성은 자자체나 다수 정부행정기관의 이미 활용한 운영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수사례나 아니면 도입한 근거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봉규의원

앞 질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부분하고 미디어센터하고 접목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의 큰 목적은 은평구정의 시책적 방향을 산업적 기반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제안한 정책적 제안인 것이고 미디어센터 부분은 말씀드린대로 전체의 영역 중에 하나의 단위사업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두번째 말씀 주신 내용으로 보면 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협소하게 방향을 좁혀서 말씀드리자면 실패한 사례와 성공사례를 놓고 볼 수 있는 조례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에도 보면 영상산업지원조례 각 지역마다 특성화된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조례나 지원된 법률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미디어센터 운영이 성공을 한데서 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전체가 여기 기준되는 내용은 아니고 미디어 산업에 대한 시책의 여러 일환 중 하나가 지금 보시는 마을미디어센터라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이 주민들과 교감을 더 많이 해서 활성화 되느냐 아니면 대외적 홍보를 위해서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에 따라서 이것은 규정되어 져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

그런 목적이라면 잘된 사례가 타구에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가 은평구에 맞게 해야 되겠는데 그런 목적을 하는 것은 어떤가요?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미디어 활용역량을 높이고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발전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 자체가 서로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마을미디어센터를 협조해서 본다면 어떤 기능과 어떤 시설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예산이 협의된 근거는 어떤 것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신봉규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의 내부 하위 포함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마을미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미디어센터 산업활성화 지원조례 내에서 현재 국한되어져서 말씀하시는 성북구 조례라든지 현재 서울시 조례 하나와 지자체 조례 4개 총 마을미디어 4개 도합 5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들은 말 그대로 미디어라는 영역 내에서도 한 부분에 속하는 마을미디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들이고 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는 시책의 방향성에 제안을 드리는 정책적 제안조례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디어센터와 관련해서는 이미 의원님들도 관련자료 예산을 2021년도 예산을 확정하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비용추계 관련해서 드린 자료에서 올해 연도를 시작으로 향후 5개년치 비용추계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당해연도에는 일부 시비와 구비 일부가 들어 가고 차계년도 2차년도부터는 전액 구비로 운영되어지는 부분이고 해당 사항 구체적 사업이라든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

해당부서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해당부서와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냥 비용의 추계가 안 되면 되는데 5년간 20억이 투자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용문제를 얘기 안 드릴 수 없어서 장비구입과 기타 비용으로 운영비를 산정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딱 4장 자리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개인이 하더라고 1억 자리를 할 때도 이런 성의없는 세부계획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이 비용을 뭘 하겠다는 근거도 없이 어떤 것을 쓰겠다는 것도 구체적이지 않는데 조례를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수정....

신봉규의원

말씀주신 내용은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해당 과에 질의하시고 사업적인 내용은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미디어센터 관련한 규정은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운영과 관련해서 시작되는 부분에 대한 관련 근거를 제시드리는 것이지 이 조례 내에서 단위사업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 라고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은 아니고 사업에 대해서 관련부서인 문화관광과를 소관하고 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이고 이 조례가 마련됨으로써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규칙이 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제안하시고 또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의 영역인 것이고 조례와 관련해서 받으셨던 자료부분에 대해서 말씀 그대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기에서 다 관리하시는 부분인 것이고 그 부분은 영역의 부분에서 오는 심사 논의해 주시는 부분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정은영위원

지금 이것 한 근거가 뒤에 있는 비용추계서나 조례안에 뭘 쓰겠다는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신봉규의원

맞습니다.

정은영위원

그런데 근거가 여기에서 뭘 하겠다, 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이 비용을 쓰겠다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 이 얘기인 거잖아요. 정규직 3명, 기간제 3명에 뭘 하겠다,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것도 안 보고 나서 이것 그냥 통과시키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신봉규의원

아니 무작위로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정은영위원

이런 근거없이 준비된 것도 없이....

신봉규의원

근거라는 것이 정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거라는 것이 6조에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체 각 호에 다음의 사업에 수행할 수 있다, 이 제안을 하고 말씀 주신 내용에 단위사업의 구체사업들은 여기다 조례에 명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은영위원

조례는 명시가 안 되지만 보통 우리가 사업을 어떤 것을 하겠다, 뒤에 있는 표현에서는 세부사항에 대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보통 근거가 필요하니까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신봉규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담당부서에다 계속 관리감독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

정은영위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에서 미디어산업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미디어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신봉규의원

담당부서에서 향후 구청장이라든지 시책을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조례에서 거기에서 구성을 해야죠.

정은영위원

방향성이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이 준비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실 건대요?

신봉규의원

구체적 제 생각까지 말씀드릴까요?

정은영위원

예, 듣고 싶습니다. 20억짜리 프로젝트니까요.

신봉규의원

얼마라고요?

정은영위원

기본 딱 봤을 때 20억 아니예요? 총 비용이 5년 동안.

신봉규의원

정은영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대 이 조례로 인해서 발생될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특정 미디어센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드린 것이지, 현재 이 산업과 관련해서 구청장이라든지 구의원들께서 제안을 하셔서 정책적 사업이 제안이 집행이 되면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정은영위원

지금 현재 보이는 것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신봉규의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미디어센터는 현재 우리가 예산을 확정을 지어 주어서 미디어센터를 하겠다는 취지로 했고, 그 취지내용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예산심의하실 때 다 보셨지 않습니까? 예산심의 안 보시고 통과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담당 과에서 진행하는 내용이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단위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을 하시고 구체적인 실행을 실질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충분히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미디어센터에 20억이라는 예산과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20억을 쓰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듣고요.

신봉규의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

제5조 미디어 활성화 사업이 여기에 나와 있어서 앞으로 은평구는 미디어 활성화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에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업이... .

신봉규의원

제가 만약에 정책을 사업을 진행하고 편성을 한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놓고 보면 제5조 미디어 활성화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시책적인 방향성입니다. 은평구에 미디어 산업과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하는 방향들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 사업들은 단위사업으로 그 상황에 맞게끔 구청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그 사업에 관련된 세부적 사항들은 관련 과에서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수색 역세권 DMC 종합 개발과 관련해서 바로 인접해 있는 DMC방송 허브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의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입주해 있고, 그 허브기능으로써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 사업인데 단순히 거기에 위락시설 정도로만 들어오고 끝날 것이 아니라 선출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은평구를 생각해서 경제적인 어떤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 한다면 이는 산업 기반시설의 기본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정책적 사업이나 공약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런 형식적인 요소들이 갖추어지고 할 때 은평구의 재무구조도 결국에는 개선되지 않나 생각하고 여기에서 그리고 조례와 관련해서 두 건의 지금 의견이 들어 왔는데 어제 두 단체와 전체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분들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직접 다 해소되지 않았으나 그래도 충분히 서로간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정도로 갖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소하게 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향후 20억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엄밀히 얘기한다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미디어센터와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에 그런 돈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은 돈이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들어 가는 것이고 기본적인 사항들만 여기에 규정된 것입니다. 향후 운영과 관련된 시행규칙들은 구청장이 규칙을 통해서 운영과 관련해서 렌탈비라든지 아니면 운영시간이라든지 구체적 양식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다시 세부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구체적 관리감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

그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나중에는 올라오면 관리감독을 할텐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미디어 사업 목적과 지금 협소하게 자꾸 생각한다고 하는데 뒤에 첨부된 내용은 센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센터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인 것을 이렇게 보면 또 옛날에 우리가 평생교육원이나 지금 하고 있는 미디어정도 수준밖에 안되는 이 정도의 조례밖에 안되는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신봉규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그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위사업에 대해서 정은영위원님께서 궁금하시니까 과장님께서 단위사업에 대해서 실행예정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영위원

단위사업은 어떻게 해서 연결되는 것은 제 지역구라 케이팝 센터하고 여기랑 연결되어서 방송거리 뮤직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황재원부위원장

잠시 정회요청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과장님 답변듣고 아직은 답변을 들어보고요, 진행하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원래 방송미디어센터를 불광천 방송 문화인의 거리라고 해서 방송센터를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7, 8월에서 9월 10월정도 개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원래 방송센터를 운영하려면 기본조례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 안에 밑에 시행규칙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규칙으로 만들어 나갈텐데 방송미디어센터라는 자체를 할 때 방송미디어센터 운영이라는 자체는 6조에 있고 그 위에 마을미디어라든지 미디어산업이라든지 좀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처음에 저희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신봉규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구위원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저하고 몇 차례에 검토를 하고 내용적으로 문제있는 부분을 서로 조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구의회에 검토의견까지 받아서 어느정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은평에 미디어산업이라는 자체가 181개소가 있기는 있어요. 영화제작업하고 비디오 작업 영상매체 작업이라고 다 그게 소규모고 적습니다. 소상공인 정도의 그런 것이고, 어떻게 보면 방송문화센터 자체를 운영하고 불광천 방송문화의 거리를 한다고 하는 이유는 어떤 미디어산업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하셔서 제가 이어 큰 방향성에 조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의견을 조율한 것 같고, 상암동 방송 문화의 거리에 SBS 하고 MBC가 방송국이 있다 보니까 요즘 한옥마을에 요즘 놀면 뭐하니! 유재석이 나오는 것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다 북한산 제빵소에서 영상을 다 찍고 있습니다. MBC방송국이 한옥마을과 가까워서 MBC SBS에서 하는 영상들이 오락프로들이 한옥마을에서 많이 찍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기 때문에 효과성을 발휘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방송국 하고 저희하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 구청장의 공약사항속에 우리가 불광천 방송문화의 거리를 만들면서 그 사업을 이쪽으로 끌어들이자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권인경위원장

정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존경하는 정은영위원께서 상당부분 내용들이 겹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지금 2개의 기관인가요?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디어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관한 의견, 은평마을 미디어네트워크 준비위원회와 서울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또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는데 두 개의 의견내역들을 살펴 보니까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부분 공감되는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어요. 과장님 의견도 듣고 싶은데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는 그 분들하고 면담하지 않았고 자료를 받아서 팀장님하고 의원님께서 만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한테 들은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1차적으로 조례를 의원님이 발의하시기 전에 준비한 것은 방송미디어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개관을 10월에 하더라도 직원도 뽑고 결론은 저희도 재단쪽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미리 사전준비하려면 직원도 7월달부터 운영을 사전에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미디어센터를 지으면서 어떤 미디어센터만 짓고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례자체로 어떤 주민에 대한, 그래서 마을미디어까지 더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을미디어가 활성화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 은평에서 가장 하는 것이 문화예술인데 그중에 문화예술에 방송까지 다 들어 가거든요. 방송에 있어서도 그쪽도 영역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미디어마을로 해서 주민들의 그것도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으면서 하나가 뭐냐 하면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불광천 방송문화의 거리라는 자체가 단순히 방송으로 보여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산업적 시설까지 연결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제작이라든가 비디오 제작 이런 것이 소규모로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산업 자체가 방송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관광을 유도하면서 사업자체의 기반을 안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확대의 개념으로 3가지를 넣은 것이고 그것을 따로따로 하자는 조례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저는 우리가 만약에 강원도처럼 방송문화센터를 산업시설 크게 만든다면 그럴 때는 적극적 지원방안이라는 자체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불광천 방송문화 거리를 만들면서 산업시설 일정부분 안고 가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광과 같이 하면서 미디어산업까지 활성화 시켜야 되는 방향에 있어서는 하나의 조례로 포괄로 묶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판단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주무과장님에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본위원도 공감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내용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신봉규위원님께 한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보면 미디어 활성화 사업 지원 1항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주된 사업장 본점을 은평구에 둔 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의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각호 1 미디어 운영 및 미디어 체험, 향유, 교육, 제작, 유통, 연구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향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뜻이 어떤 뜻입니까?

신봉규의원

복합적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미디어에 대한 인식의 공유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단어의 해석을 향유라는 사전적 의미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사전적 의미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 들여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신봉규의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사전적 의미 2가지 중에 어떤 것을 말씀드리느냐 그렇게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정환

조정환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굳이 애미한 용어지 않습니까? 이것을 굳이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신봉규의원

향유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환

조정환위원

네.

신봉규의원

그것은 의견 주시면 의견 주신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6조 2항 2호에도 향유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전적 의미는 “자기 것으로 소유하며 누린다” 이런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큰 내용이 아닌 어떤 단어를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간단 명료한 것이 조례 취지나 목적이 아닌 것 같아서 굳이 애매한 용어를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신봉규의원

여기에서 말씀 주신 것이 그래서 아까 여쭌 것이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미디어 산업에 대한 인식에 대한 얘기를 드린 것이 은평구 뿐만 아니라 다른 아까 말씀드린 5개 마을미디어 조례와 관련해서 놓고 보면 마을미디어는 주민공익 활동에 관한 성격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마을의 미디어 부분 중에서 특히나 공익성이 강하고 주민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기 것으로 환원하고 타인과 공유한다, 라는 개념에 있어서 다른 마을미디어 조례상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부분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향유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다르게 또 유흥이라든지 이런 식의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은 있으나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앞에 주어가 미디어 운영이라는 미디어라는 사전적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고 자발적으로 조례라는 부분에서 주민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임하자는 취지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사전적 의미로는 2가지 뜻 중에 하나는 식물, 일종의 풀 종류의 하나의 이름으로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과장님이나 발의하신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하신다면 굳이 이 단어를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라는 본위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5조에 보면 뭐뭐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이라는 자체는 나름대로 구청에서 향유라는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도 있고 그렇지만 용어자체에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아까처럼 해야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엄청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해야 되는 것인데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고 향유라는 용어 자체를 부정적 의미 있는 것은 골라내면 되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누린다는 자체 안에서. 우리가 일반적 용어를 할 때 체험, 향유, 교육, 제작 이것은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조례라든지 이런 체험 그런 쪽에 있어서.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이 말 자체가 너무 부정적이다, 판단하신다면 저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향유라는 단어의 뜻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자기 것으로 소유하여 누림이라는 내용으로 뜻이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험이나 교육, 제작 어떻게 보면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도 있는데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 다양한 해석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조례의 범위나 조례에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뜻이 담긴 것이 그런 것이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내용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합한 단어 뜻은 아니다 라는 본위원의 판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공동발의자로 사실 질의를 자제할려고 했는데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원조례 관련해서 의견이 2건 접수 중에 주요내용 중 하나가 위원회 설치 부분 조항에 대한 추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임위 회의가 생방송으로 분명히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고 어떤 답을 협의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전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접수된 의견 중에 위원회 설치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강봉기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 가능하면 위원회를 줄이는 쪽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에서 건의한 것은 마을미디어 중심의 조례입니다, 대부분이. 마을미디어가 중심축이다 보니까 위원회를 넣었으면 해서 같이 하자는 개념인데 저희가 관점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마을미디어보다는 미디어센터가 다 제일 우선적으로 된 것이고, 점 점 확대를 해 나가는 방법 중에 우리마을 미디어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 속에 산업까지 연결할 수 있는 조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회를 둔다면 문제가 될 점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되면 재단으로 넘어가서 재단 내에서 운영하면서 그 안에 포괄적으로 운영할 필요성도 있어요. 넣을 필요도 있는데 지금 당장 꼭 그럴 필요가 있는지는 조금 검토해 보고 어떤 재단에 넘어가서 운영을 해보면서 그 속에서 어떤 위원회까지 나중에 하게 된다면 어떨까?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미디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미디어로 단어를 검색을 했을 때 서울지역만 보면 15개 조례안이 검색이 됩니다. 그 조례안들을 살펴보면 소셜미디어, 마을미디어, 그리고 영상미디어 이렇게 지금 참 미디어가 들어가 있는 조례안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를 가지고 있는 구가 4개 자치구 중에 3개 자치구가 위원회가 있고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영상미디어, 소셜미디어 디지털 미디어는 위원회가 설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도 내용을 동료 위원님들과 공유를 하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조례안이 더 세분화되거나 내용이 추가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진행되면서 미비점이 나올 수 있으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첫 걸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미디어센터 운영이 기본적이고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이것으로 제한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 때 큰 틀에서 미디어 방송 마을미디어를 하고 그 위에다가 알파 플러스 한 것이 불광천 방송문화를 하면서 산업까지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를 넓혀서 확대했다고 생각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성실한 답변감사하고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께 공동발의자로 건의를 드리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조례안을 일부 제정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보셨지만 향후 시대가 변하면서 조례안이 새로운 조례안이 제정되고 개정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준비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주십시오.

신봉규의원

송영창위원님께서 잘 파악해 주셨고 서울시 미디어 형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두 가지는 말씀드렸는데 일단 마을 미디어 형태가 있고 소셜네트워크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소셜네트워크는 기관에 소셜 계정을 운영과 관련한 부분이다 보니 아주 협소한 부분입니다. SNS부분에서 지자체가 어떻게 방향성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규정을 해놓은 조례고 마을미디어는 말 그대로 마을주민들이나 이런 공익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미디어를 활용해서 공익적 활동을 확산시키자 하는 취지가 마을미디어 활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미디어는 공익적 활동이다 보니까 그 성격상 현재 여러 다방면의 의견을 취합해야 되는 위원회 활동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 미디어산업의 한 부분으로써 마을미디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요. 그리고 저 위원 개인적으로는 위원회 자체가 전문성을 떼고 유명무실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부분을 뺀 부분도 사실은 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초기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정책적 제안들이나 사업들을 이제는 제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단계에서 문화재단이 되었던 담당과가 되었던 전문성을 떼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성격으로 먼저 사업적인 부분들이 가서 위원회에 롤을 다 던지는 역할을 안했으면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을 주도하는 과나 문화예술재단에서 위원회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초기에 미디어에 대한 인식을 갖고 어떤 구체적인 이런 공부나 이런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탐색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 이 조례는 분명하게 더욱더 활성화 된다면 미디어산업이 좀 더 구체화 될 것이고 그리고 마을미디어가 전문화되고 실천적인 부분으로 간다면 분명히 이 조례에서 세분화된 조례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정환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은 향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으로 구체화 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조례에 좀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면 이 향유라는 부분을 나중에는 마을미디어로 구체화 해 갈 때 그 쪽으로 이전해 가는 방향으로 해도 좋을 것 같고 마을미디어라는 자체에 대해서도 복합적 의미로 쓸 수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신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조정환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 제1호중 체험, 향유, 교육, 제작, 유통, 연구를 체험, 교육, 제작, 유통, 연구로 한다, 제6조제2항 제2호중 미디어체험과 향유를 미디어체험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조정환위원으로부터 본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정환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정환위원님의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조정환위원으로 부터 제출된 본안건을 수정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추가) 동의안,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남수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임남수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권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제282회 임시회에 제출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2578호 2021년도 은평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은평문화재단은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서울특별시 은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서 문화예술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전문성 확보, 문화예술 교육, 문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은평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출연금은 총 3억 9,000만원 규모로 인건비 1억 900만원,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등 운영경비 2억 8,0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출연 사유는 재단설립 취지에 따라 출연 지원을 함으로써 문화재단의 주체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째, 은평구 미디어 문화산업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현재 건립 중인 미디어센터 사업 운영을 은평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둘째, 은평생활문화센터 및 문화예술시장 활성화 사업을 민간위탁에서 출연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은평생활문화센터는 문화예술강좌, 지역연계 문화사업 등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고, 문화예술시장 활성화 사업은 지역 내 문화공간을 연계하여 지역예술가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예술시장 운영 사업으로 현재의 민간위탁 방식으로는 소극적인 보조사업자의 역할에 그칠 수 있으며 문화재단이 보다 주체적으로 사업 정체성을 강화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기에 사업예산을 출연금으로 변경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토록 하는 것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구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구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은평문화재단에 재원의 출연이 필요한 사항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57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는 목적과 그 기능,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기준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의 직무와 회의 소집권자,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및 수당, 운영세칙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권 인 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해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한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임남수 교육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78호, 의안번호 제2579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추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

은평미디어센터를 문화재단에서 맡게 되는 거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확정은 아니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신윤경위원

확정을 어느 정도 하셨으니까 동의안을 올리신 거죠? 이유에 대해서 들어 보고 싶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재단을 만들었을 때 취지 자체가 문화의 활성화잖아요. 저희 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자체를 거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방송미디어 자체라는 것은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행정과장이고 담당팀장님도 행정직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업무 자체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직에서 통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인력구조 상에서 자유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간에 저희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 문화재단에서 당연히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판단해서.

신윤경위원

그러면 은평문화재단은 전문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원래 만들 때 취지가 문화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로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신윤경위원

이것은 어쨌든 영상미디어 쪽이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이란 자체가 영상도 다 들어가는 것이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신윤경위원

그러면 은평미디어센터의 중심이 문화관광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재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 과가 당연히 지금 문화재단은 관리감독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권도 따지면 저희가 다 갖고 있고요, 위원님들한테 출연동의안 할 때 금액을 하고 추경할 때에도 본예산 할 때에도 다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관리감독도 하고 모든 것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저희가 관리감독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윤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여기서도 채용이 되잖아요. 그것은 누가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채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재단에서 해야 되겠지요.

신윤경위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은 재단하고 어떻게 제가 그러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제가 관리관으로 들어가서... .

신윤경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은평에서 정말 오랜 기간동안 속속들이 마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활동하시는 미디어 활동가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은평을 알리기 위해서 미디어센터가 더 건립이 되는 것이니까 설립되는 것이니까 이 분들도 어느정도 이 채용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재단에서 맞게 되면 재단에서 모든 인건들이 다 채용이 되면 이런 분들 활동하셨던 분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이 우려가 되는데 이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송미디어센터를 짓고 거기에 장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자체를 대여도 하고 주민들한테 개방도 하고 공간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공간에 있어서 그런 장비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방송센터라는 자체가 그 분들이 그냥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

신윤경위원

기술력이 있다면 아시는 분도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몇 분을 채용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릴께요. 재단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냥 뽑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있잖아요. 공람공고를하고 그들이 신청을 하고 그러면 저도 그 때에 신청인으로 들어가는데 면접채용관 관련에 제가 못 들어가면 우리 팀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다 판단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윤경위원

저는 일단은 미디어센터하고 이게 재단에서 운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직원채용도 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옳다고 판단이 되지 않아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다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희 직원들 솔직히 얘기하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윤경위원

물론 힘드시겠지요. 문화관광과 말고 홍보담당관도 있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 부서에 관계되는 것은 저한테 제가 어떤 얘기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 과로 왔을 때에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맡아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으면 저희과에서 직접 운영할 것인가, 재단으로 갈 것인가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가 그것을 판단을 했을 때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 같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윤경위원

채용관련해서는 기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마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꼭 채용을 하셔라!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채용기준에 할 때 저희가 그것을 방향을 잡고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윤경위원

모든 부분은 재단에서 생각을 덜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저희가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경위원

오늘 얘기드렸던 은평이라는 마을에서 활동하셨던 미디어 네트워크 그 분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여기 안에서도 그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꼭 참고를 하셔서 채용할 때 적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신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갈현 1,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저는 은평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넘어서 조례안과 유관하게 계속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우려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려사항이 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언급하시기를 민간위탁에 계속 넘기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행정력의 포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예.

양기열위원

저는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 계속 추가채용을 하고 계속 그리고 민간위탁이 늘어나는 문화관광과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결정적으로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단에서 채용하는 인력 그리고 공무원들이야 이미 채용을 통해서 채용이 된 분들이니까 더이상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단채용 혹은 민간위탁에서 항상 전문성이 너무 결여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굳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재단이나 기타 민원처리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항상 외주가 대부분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문성을 갖고 채용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간단한 민원처리 하나도 사실 자체적으로 해결 못하는 구조가 은평구청의 행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윤경위원님께서 참 날카롭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재단에 전문인력이 없어요. 이것에 대한, 지금 이것은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업무가 정지된 인력들도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정말 전문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력이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 때문이라도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서 제가 어떤 인력을 채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부적절하나 저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채용절차는 일부러 이런 것도 감안해서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디어센터나 그리고 또 저희 연신내쪽에 생활 음악 정거장도 민간위탁으로 재단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채용이 계속적으로 재단에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포트폴리오나 경력을 굉장히 유심히 보면서 채용을 진행을 하셔야 한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활동을 오래 했다고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그 해당산업, 음악이라고 하면 음악, 미디어라고 하면 미디어, 앞으로 은평구의 문화의 축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오셔서 나중에 어떤 사업들이 계속 확장되더라도 그 분들이 축이 되어서 사업을 이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저는 은평구에 지금까지 이어지는 채용들을 보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이력이 아니라 저는 포트폴리오나 경력위주 정말 구민들께서 이 분이 채용되어야만 한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이 채용되기를 강력히 희망을 합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서 앞으로 재단에서 추가채용이 일어날 때 철저한 기준으로 채용해 주시기를정말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양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예.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분명히 말씀을 그 때에 재단 홍보쪽으로 해서 우리 미디어센터가 불광천이 우리 은평구에 얼굴로 간다고 해서 방송문화의 거리도 만들면서 그렇게 한다고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황재원부위원장

그런데도 재단이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 위원님들의 의심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기열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방송미디어 은평에 랜드마크식으로 해서 하려고 추진을 하는 것인데 정말 재단에도 만약에 가게 되면 정말 전문가들이 은평구민들이 저 정도면 충분히 우리 은평을 위해서 저런 분들은 정말 필요로 하다, 정말 채용을 잘 했다는 소리가 날 수 있게끔 그런 분들을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우리 은평의 방송문화의 거리뿐만 아니라 북한산 연계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역량이 되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지역이 한 단계 성숙되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재단에서 뽑더라도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 가든지 아니면 팀장이 들어 가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 가서 심사해서 하는데 직원을 뽑을 때는 자격요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달아요. 전문가적인 기준점을 만들지 않고는 공람공고를 할 수 없잖아요. 뽑아서 당연히 전문적인 직원이 뽑혔겠죠. 자격이 됐었으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보셨다면 저희들이 관리감독 권한으로서 재단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고 전문가적인 소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재단으로 갈려고 하는 상황이 어쩔 수 없다면 더욱더 철저하게 과장님 국장님 행정적으로 제대로 검토를 하시고 우리 은평구민들이 제대로 했다, 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감독이 될 수 있겠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겹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은평문화재단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재단에서 운영할 때 예산확보나 아니면 재단의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받아봤을 때 사업계획서가 보통 보면 한 장 자리나 3장 자리 준비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과 또 어떤 컨텐츠로 미디어가 은평구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인건비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원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 될지를 이런 것도 6명만 되어 있고 기능직 정규직만 되어 있는데 역할에 대한 것도 안 되어 있던 것도 있었고 무슨 장비를 들일 것인지 했을 때 그랬을 때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의견을 듣고 나서 어떤 장비로 해야 될지 구체적인 것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는 미디어센터가 구정장님의 공약이다 보니 지역에 보면 K팝 뮤직센터랑 같이 연결되어서 어떻게 하다 보면 방송문화의 거리를 만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미디어센터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역할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할에 됐을 때 조례랑 연결되기는 한데 목적에 맞게 미디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정은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간단하게 채용 관련해서 언급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드리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채용공고를 내실까봐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주변에 2,30대 채용하시는 분들 보면 채용하실 때 아주 작은 회사도 특히 이런 디자인이나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종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채용공고를 냅니다. 사람인에서 간략하게 엄청 작은 중소기업에서 디자인공고 읽어드리겠습니다. 포토샵 일러스트 디자인 활용가능 자, 브랜딩 관련 경험자, 전공자 우대, 태블릿을 이용한 디지털드로잉이 가능한 자, 경력 1,2년 이상 그리고 심지어 다룰 수 있는 디지털툴까지 명시해 놓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청에서는 석사이상, 항상 공고 내시는 것을 유심히 보거든요. 올라오는 것을 보면 어디 활동가 1년이상 그것을 보다 보면 그 냥 한숨만 나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는 전문가를 뽑을 때는 저희들도 다 디테일하게 뽑아요. 보편적 기준, 전문적이지 않을 때는 아까처럼 간단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아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단서를 달고 뽑을 거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양기열위원

맞습니다. 왜냐 하면 심지어 음악정거장을 운영할래도 기본적으로 레코딩 작업이라든지 음악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막상 재단에서 운영할려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20몇 명 중에 한 분이라고 계시나요? 없을 겁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센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앞의 재단에서 수십가지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시고 민간위탁 건들이 생길텐데 그럴 때마다 채용을 계속적으로 업무가 늘어날 때마다 계속 채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의구심이 생기고 심지어는 문화관광과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스러우나 행정력이 포화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하지 말라는 사업들도 꿋꿋이 어떻게든 살려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극단적 예시를 드리면 이호철 문학상 같은 경우도 열 댓명 오는 구민들이 즐기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몇억씩 투자해서 공무원 몇 명씩 붙어서 하고 어떻게 태계시잖아요. 행정력이 포화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은평구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행정마저도 꿋꿋이 하시는 와중에 행정력이 포화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문화를 다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문화를 보는 시각이.

양기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매몰사업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공무원을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적으로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과감하게 그만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것을 1,500명이나 되는 은평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청 특히 문화관광과나 사업을 매몰시키는 것에 굉장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언급드릴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채용 때문에 채용에 대해서는 저도 볼 때마다 우려사항이 많은데 민간위탁 혹은 신규사업 채용 건에 대해서는 인턴쉽도 있고 수습기간도 있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재단에서 민간위탁 사업 재단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의 민간위탁 사업도 채용이 일어나면 민간위탁 사업에서 일이난 채용들은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으로 근무를 하시지 않습니까? 탄력적으로 인력의 운영이 가능하세요. 민간위탁 채용되신 분들은 맡아진 일들만 하실려고 하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혀 움직이지 않으시더라고요, 민간위탁 사업에 일어난 채용들을 보면. 예를 들면 생활체육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사항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화된 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양기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추가)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서울시에 몇 군데나 조례가 통과가 되어 있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서울시 뿐만 아니라 이번에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해서 구체육회장에서 7명에서 15인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강제사항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의무사항입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기존에 은평구에 생활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여기에 이번에 신설된다고 본위원이 들었는데 지금 이것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6월 9일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그러면 전국이 모든 지자체가 6월 9일 안에 이게 다 통과가 된다는 소리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되지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상위법에서 그렇게 그 때까지 일부개정을 하기를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 개정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은평구 체육회나 은평생활체육회랑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지금 우리 은평구에는 은평구 체육회하고 은평구 장애인체육회 2개 체육회가 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그러니까 생활체육회가 이번에 새로 조례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지금까지는 민 중심으로 모든 체육을 이렇게 이끌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관에 일부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라든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문제 제기가 되기 때문에 관하고 민하고 윈 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국민체육진흥법으로 개정해서 의무적으로 협의회를 만들게끔 조례안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지금 조례안이 없는 상태에도 생활체육에 대한 우리 관에서 지원이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 부분은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가 지금 거기에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운영비는 구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재원부위원장

본위원이 이렇게 자꾸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의무적으로 강제설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과연 이 조례라는 것이 한번 만들기가 어렵지 폐기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때까지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생활체육에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지원이 되어 왔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 지자체장이나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조례로 인해서 마음대로 돈을 이렇게 지출이 될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명분 자체를 만들어서 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그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지만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그 범위내에서 충분히 연평균 1억 미만이나 얼마든지 지출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평구 생활체육 마지막 13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7인에서 15인까지도 수당관계도 다른 쪽에는 7만원정도가 잡혀져 있어요. 여기에는 10만원이 더 잡혀져 올라와 있더라고요. 돈을 떠나서 이런 자체가 구민들이 봤을 때 굳이 웬 조례를 만들어서 관에서 지금 기존에 해왔던 것을 어느정도 충분히 지원이 되어서 나왔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생활체육을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결론 같은데요, 하시더라도 이게 정말로 관에서 주도가 되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역반응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투명하게 행정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했었을 때 누구의 편에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구청에서 봤을 때 생활체육 활성화를 은평구 50만 구민들이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는 길로 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지금 위원회구성이 15인 이내로 제한되는 부분은 체육관련 기관 및 단체추천을 다섯 명으로 제한해 놨고요, 체육전문가는 다섯명 정도 공개모집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 추천은 두 명 추천의뢰를 하게끔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이런 위원회 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조례안이 정말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민들이 정말 상식이 통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정은영위원입니다. 이번에 국민체육진흥법으로 해서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이게 전국적으로 전국체육회에 의무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정은영위원

궁금한 것이 3조에 보면 구생활체육을 은평구 생활체육으로 바꾸고 제목을 생활체육교실 등을 체육진흥협의회로 바꾼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7명 이상 15명 위원 두고 회장, 부회장 위원들을 전문적으로 했을 때 회의를 분기별로 두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은평구에서는 위원회가 조직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 예정인가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정기회는 연 1회로 제한을 해놓고 수시로 회장이 필요로 할 때 개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조직이 어떻게 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에 조직이었을 때 회장, 부회장 이사님이 계시고 각 종목별 회장님이 계실 때 종목별로 회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또 다른 체육진흥협의회를 두어서 여기에서는 앞으로 체육에 어떤 것을 회의하고 발전된 회의를 하는데 어떤 것 위주로 하려고 만들었어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장애인체육회는 순수 장애인을 대상으로 체육지원을 해 주는 어떤 단체이고 우리 은평구체육회는 28개 종목별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호회 클럽이 있는 그런 어떤 체육인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금 관이 직접적으로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번에 구성하는 것은 구청장하고 민간협의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장을 포함해서 아까 이용구성이 관련단체라든가 체육전문가라든가 구의원 이런 분들이 총 같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구체육진흥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추진방향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민간단체에 시달해서 추진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정은영위원

여기에서 각 종목 회장님도 혹시 포함되나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 부분은 체육단체에다가 추천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의뢰를 받아서 부분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체육진흥협의회를 두어서 은평구 체육회가 발전된 체육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구민 누구나 건강할 수 있는 체육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정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박세은위원입니다. 협의회 설치가 의무조항이라고 하셨나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협의회 회장을 꼭 구청장이 해야 되나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것도 명시가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해서 지금 저희가 일부개정을 하는 안에 있어서는 상위법에 충실히 따라서일부 개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세은위원

원래 체육회장을 단체장이 맡으면 안 되는 겸직이 어떤 부작용 때문에 작년에 겸직 차원에서 어찌되었던 단체장이 회장을 안 맡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협의회 회장이 단체장이 됐을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의무사항이라고 하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과거로의 회기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지금 기관단체장이나 일반 전문가라든가 참석을 했을 때 회장을 호선해서 일반인이 맡는 것도 상당히 민주주의고 좋은 일면도 있겠지만 회장을 누가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당 단체장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회장을 맡는 것도 조직의 활성화라든가 발전의 방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박세은위원

민하고 관의 참여 때문이라고 보면 이해가 갑니다.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그런 취지입니다.

박세은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꼭 단체장이 해야 되나요?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국장님도 들어 가고 부서장은 간사하고 서기는 부서의 팀장이 맡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겸직의 부작용이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사실 선거조직으로 이용하는 악용이 되는 것 때문에 겸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성

강창성생활체육과장

이 위원회는 15인 이내고 구의원도 아까 보고드렸지만 2명 추천을 받아서 이 위원회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의를 하거나 진행된 사항에 있어서는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어찌됐든 협의회가 구청장의 산하기구 그 정도로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1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추가) 동의안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 이동기기수리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성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재성입니다. 먼저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수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기기수리센터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동보장구 등에 대한 신속한 수리 서비스제공 및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이동보장구, 보행보조기, 목발, 지팡이 등 부품교체 및 수리, 무상대여, 세척, 보장구 구입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3년으로 금년 8월 1일부터 24년 7월 31일까지이며 올해 사업비는 1억 2,043만 2,000원입니다. 서오릉로 19 수협은행 근처에 위치하며 연면적 지상 116.69㎡, 지하 23.8㎡ 규모로 수리실, 사무실, 세척실, 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법 등에 의거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보장구 수리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단체 중에서 그간의 추진성과와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재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기기수리센터는 2012년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 2012년 8월부터 위탁운영 하여 왔으며 현재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수탁 운영 중으로 2021년 7월 31일 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2018년까지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현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2회의 재계약으로 수탁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재계약 제한 규정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4월 중에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5월 중에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6월에 약정 체결 및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의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연간 1,200건 이상의 보장구 수리실적을 기록하고 센터 방문시 유상수리 외에도 세척 스팀소독 등 위생청결 관리와 보장구 구매에 대한 상담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64%가 센터 이용 중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받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보장구 수리기술을 교육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취업연계에 기여하였으며 2018년 본센터교육생이 제7회 성동구청장배 이동보정기기 전국장애인 수리기술자 기능대회에 참가하여 우승을 기록하고 장애인기업 힐빙케어를 개업하였고 2019년 교육생은 마포구 장애인복지관내 수리센터 실장으로 취업하여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협력사업으로는 2018년 서울시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 가게에 동참하였으며 2019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에 참여하여 노숙자 휠체어 무상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부터는 꾸준히 장애인수리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신제품 수리 워크샵에 참가하고 협회에 기증된 고장난 수동휠체어를 수리하여 필리핀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비장애인 어르신들의 실버카 등 보장구를 무상수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번 장애인 이동기기수리센터 재위탁 공모를 통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센터의 역량강화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등 기반을 다지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센터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수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재성 장애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이동기기수리센터 재위탁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1,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간략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재위탁 자료를 주실 때 기본적으로 요구드릴 것은 금액이 추진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총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1페이지라도 더 추가하셔서 인건비, 사업비, 공간임대료 사실 이 자료 만드는 것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예산액 지출액만 보고서는 이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만 보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재위탁 심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의 사업의 인건비는 얼마인지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사업비는 구민한테 돌아가는 사업비는 얼마인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이후에 이메일로 전달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리고 연간 수리실적이 있는데 이 실적을 볼 때 이게 중복이죠. 건수로 명이 아니라 해당 예를 들어 이용자가 오셔서 유상 수리도 받으시고 무상수리도 받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상담까지 받으시면 한 분은 카운트가 3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성

김재성장애인복지과장

유상수리와 무상수리는 중복건수는 아닙니다.

양기열위원

그러면 상담이라고 예를들어 무상이랑 상당서비스를 한 분이 두 번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카운트가 2개가 되는 거잖아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관광과도 카운트를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비스나 이런 것으로 하시고 정확하게 한 분이 오셔서 여러 서비스를 받으면 한 분이 10건도 되기도 하고 한 달로 따지면 수십 건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구민이 이용하는 예를들어 문화관광 서비스라든지 이런 장애인 관련 서비스가 한 명에 사실 수효조사를 해보니까 카운트가 이상한 방식으로 해서 과대하게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자료주실 때 파악을 해주십시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사실 연별로 보면 많아야 하루에 한 두명 이용을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언급을 다시 한번 드리느냐 하면 저는 가족 중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휠체어를 수리하게 되면 무게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수리센터가 장애인 이동기기이지 않습니까? 접근성이 가장 중요해요. 어르신이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 혹여나 보면 서비스에 그것도 있더라고요. 실버카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분들은 차량이나 이런 것 없습니다. 전혀 자기 보도로 이용해서 서비스 센터로 들어가시는데 사실 은평구 관내에 다른 장애인 복지과에서 조금만 고민하시면 기존에 민간 협체와 협업을 유지하셔서 그 분들도 보듬을 수 있는 행정을 사실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이 민간위탁 사업이 1년에 1억 2,000 금액이 들어가면 방향을 조금 추가하거나 관리하셔서 좀 더 많은 은평구민 장애인 가족분들이 조금 이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제가 볼 때에는 이 센터에서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예산을 민간위탁 지금은 1억 2,000이지 않습니까? 향후연도에는 차기연도에는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 다른 민간위탁 업체랑 협업을 해서 조금다른 지금 이 동네 뿐만 아니라 진관동이나 멀리 계신 구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바로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발언이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본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5조 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본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었고 반영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량하고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대로 곧바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