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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경원 의원 발언

266회 제2건설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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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거에도 지적해서 당연히 과장님께서 내용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다시 설명해 드리면 차라리 기금 같은 것을 만들어놓고 그때마다 우리시가 객관적 주관적 판단을 통해서 우리시 행정의 잘못으로 이분들이 상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 했을 때 그걸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 그렇게 하는 지자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리고 별도의 보험 가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게 낫나는 늘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린 이유가 보험의 적용 범위가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전에 감염병에 대한 부분에 보장 내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도 만약 기금이었으면 지급이 되는 거지요.

맨홀사고 별도로 보험 내용이 해당 부분에 가입이 안 되었어도 이건 행정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만약 기금으로 직접 운영하는 형태였다면 바로 지급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보험 가입의 형태로 하다 보니까 그건 보상 범위에 빠져있으니 지급 안 되고 사고 난 다음에 결국 지급이 안 되고 2∼3년간 사고가 없으면 보장 범위가 또 바뀌고 그러다가 또 터지면 결국 계속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계속 보장을 못 받는 시민들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를 따져봤을 때는 보험가입금액과 지급 금액의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직접 지원의 형태가 오히려 시민들에게는 훨씬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 하는 우리가 이런 검토를 한 번쯤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정이 될 때는 우리가 기금 조성해 놓은 것으로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