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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문규주 의원 발언

282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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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문규주 의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9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이 중대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의 운행 중단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여 은평구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보장하고자 관내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피해지원금의 지원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