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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남형 의원 발언

282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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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남형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9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을 정비하고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8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장 선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별표 1에서 지원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평가기준표를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