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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오덕수 의원 발언

282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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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덕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8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기침체와 고객감소로 폐업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5조의 2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폐업 및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