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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준호 의원 발언

282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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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준호의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87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을 위해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 자금운용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0조제3항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도에 은행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