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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순애 의원 발언

282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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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나순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8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장려금 지급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청년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1조에서 취업장려금 지급 및 지원범위, 지급 방법 등에 관한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88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취약한 소상공인 점포 밀집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신청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해당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