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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남형 의원 발언

282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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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남형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8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시설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위 제한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부터 제7조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및 수당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실태 종합점검결과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단체, 기관에 대한 표창수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