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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순득 의원 발언

266회 제3사회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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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송구하오니 11월 18일까지 자료를 요청해달라고 했습니다. 뒷장에 수신 기획예산과장이 행정사회위원회 의원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공개 미제출 회신합니다. 밑에는 관련 근거 법령과 사유를 붙였습니다.

어떻게 붙였냐면 시험 등 공개될 경우 업무에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장을 보면 정보공개의 절차가 있습니다. 9조 4항을 보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정보를 미공개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5조 끝단에 보면 비공개를 할 경우에는 내부 검토 과정 단계가 종료가 언제될지 종료예정일을 안내해야 하고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보신적 있지요?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