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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은영 의원 5분자유발언

283회 제1본회의2021-06-16

정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인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83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 5월 13일 의원발의로 제출하여 같은 년 5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2020년 5월 12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년 5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창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송영창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0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갑질행위에 관한 사항과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실태조사의 실시 및 직장교육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보복행위의 신고, 협조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공무원 등의 부당한 권한 행사를 근절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의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유사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정도 조례는 기존에 이런 것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없나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전혀 없습니다. 이 건에 관한 조례는... .

황재원부위원장

공무원윤리강령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신고자 이런 관계 어떤 조례를 근거로 해서 부정청탁이라든가 이런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조례하고 상반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면 기존조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윤리규정이나 그런 부분에 접근한 조례나 근거들이 있을 것이고, 본조례는 갑질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강조하고 갑질에 대한 행위에 대한 피해사례가 발생되었을 때 피해사례를 보호하고 그것에 대한 일련의 조례를 바탕으로 처리과정을 근거를 명분화 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우리 은평구가 지금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고 전국에서는 보면 광주광역시를 비롯해서 12개의 광역과 자치구가 본조례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훈령으로 그래서 총 13개의 광역 자치구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부위원장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여태까지 없었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관에서 직무권한을 이용을 해서 국장님들 이하 모든 공무원들 체제에서 이렇게 안 되었다는 것이 저는 의아한데 이게 처음이라고 하니 이해는 되는데 과연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손 치더라도 조례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기존에 있는 행정감사 때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실질적으로 포상관계도 있지만 전혀 형식적으로 매년 10원도 포상이 나간 경우도 없는 정도로 몇 년째 이어가는 그런 과정을 제가 전번 행정감사 때에 말씀을 드렸던 건이었는데 참 뭐랄까 과연 이 조례를 했다손치더라도 이 조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하여튼 조례발의를 하게 되면 조례의 근거에 준해서 청렴하고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의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열심히 조례의 취지에 맞추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송영창위원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 걱정의 질의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동료위원님 황재원위원님께 답변을 보충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 은평구는 3년간 갑질 피해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언어적 신체적 괴롭힘, 비인격적 대우가 총 8건인데 18년도, 19년도, 20년도 중에 20년도가 8건입니다. 그리고 업무적 괴롭힘, 업무의 불이익이 총 4건이 발생됐는데 최근 3년간 그것도 20년도 작년에 4건이 발생됐습니다. 18년도, 19년도에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언어적, 업무적 괴롭힘,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이 2018년도에 3건, 2019년도에 3건, 2020년도에 1건, 기타 비방, 부당한 차별행위가 2020년도에 1건이 접수가 됐고 그래서 총 3년간 20건의 갑질 신고현황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처리결과가 신고취하 1건, 1차 조사나 상담 등 종결 16건, 직장내 괴롭힘 갑질조사 결과 신분상 처리 조치가 18년도에 1건, 19년도에 1건, 20년도에 1건 신고접수가 됐고 처리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은평구는 갑질 관련해서 어떻게 신고접수를 받고 있느냐 하면 전직원 대상으로 분기별 갑질행위 자기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게시판을 활용해서 갑질행위 근절 가이드라인 및 이용별 갑질사례 등의 안내,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도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3건, 3건 발생해서 14건이 발생됐다, 사실 조직의 문화가 바뀌어서 그렇다기보다 코비드19 등등 직장의 문화, 환경의 직장문화 변화 등등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을 통해서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접수 정확히 받고 피해자도 보호하고 처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송영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1,2동 은평구의원 양기열입니다. 개별심사를 통해서 감사담당관과 발의자이신 송영창위원님과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 질의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토론신청한 이유는 은평구청 뿐만 아니라 은평구의회도 갑질행위나 부당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및 근무환경을 파악할 의무가 있고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6조제5항을 일부 수정해서 구의회도 정기적으로 신고사항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받을 수 있는 조항을 수정발의하고자 토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양기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기열위원으로부터 본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기열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존졍하는 양기열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한 내용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본취지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마는 수정하고자 하는 안 내용 제6조제5항 중 통지하여야 한다, 를 통지하고 매년 첫 구의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시 처리현황을 보고한다, 로 한다고 명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 판단으로는 주요업무 보고가 연4회 정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굳이 매년 첫 구의회 임시회로 시기를 명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 내용보다는 오히려 가장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가장 빠른 회기내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성이 있지 않나 하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양기열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님께서 날카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주무부서와 미팅을 진행하면서 수정발의의 초안이 조정환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던 안이었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수행하는 주무부서 감사담당관분들의 의견을 반영 안할 수 없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모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언급하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사항이 접수되고 바로 구의회 보고를 해 주면 저희도 의원들끼리 재발방지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좀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개인정보나 담당자들의 행정과다를 굉장히 우려하는 주무부서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발의자인 송영창위원님의 의견과 주무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 의회의 입장도 반영하는 중재안이 지금의 안이었기 때문에 이런 수정발의를 올렸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양기열위원님 좋은 답변 감사드리는데 답변내용 중에는 주무과에서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되는 설명이신대 이 사안이 자칫 잘못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약 1년 정도 뒤로 늦춰질 수도 있는, 묻칠 수도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본위원의 판단을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과에서도 본위원의 취지나 원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나 수정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의원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뭔가 다시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무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저희가 특별히 아까 양기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어려움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시는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조정환위원님께서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주무부서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로 의결된 조항은 강제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예.

양기열위원

그래서 통지하고 매년 첫 구의회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시 처리현황을 보고한다는 것은 존경하는 조정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1회 강제보고 사항이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이런 부당한 행위에 대한 보고가 늦어지면 저희가 대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사항을 언급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감사과에서 행정을 운영하시면서 감사나 조사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중대한 보고사항이나 의회보고사항이 된다면 충분히 담당자들 혹은 주무부서에서 계속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서면보고나 현황을 브리핑해 주시면 사실 이런 우려사항이 제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운영을 하시면서. 세칙으로 남기든지 아니면 주무부서의 가이드라인으로 남기던지요.
경숙

유경숙조사팀장

조사팀장 유경숙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나 갑질은 신고체계가 되게 중요하고 신고당시에 비밀보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근로기준법에 직장내에 괴롭힘에 대한 비밀보장에 대해서 더 준수하도록 법도 개정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고당시에는 저희 과에서도 저랑 저 담당자 밖에는 모릅니다. 그런 사항을 외부에서 알게 되면 신고인은 신고를 못하고 움추리게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조례에 제정하지 않고 별도로 관련 물으신다면 개인정보 빼고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세 건이었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갑질이 아니라고 해당되는 것이 많았거든요. 갑질 자체는 폭언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것이 갑질이 아니더라고요. 변호사나 전문가 자문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판단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신고자나 협조자들의 비밀보장을 가장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존경하는 양기열위원님! 일단 보충설명을 같이 하면 조례를 살펴보면 제9조 신고자의 비밀보장의 2항을 보면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의 인척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이게 누구든지가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회의 정보를 공유하고 인지하고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일단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

권인경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위원님들끼리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양기열위원 다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양기열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대로 본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제6조제5항 중 통지하여야 한다를 통지하고 구의회 임시회 주요보고시 처리현황을 보고한다로 한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양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양기열위원으로 부터 본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기열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기열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라고 하기보단 지금 정회를 해서 시간을 많이 지체를 했어요.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 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미리 해주시면 충분히 숙지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기열위원으로 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재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윤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59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원을 증원하고,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기존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는 위원회 관할 중 기존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은평구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 실시 결과 이상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조재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재중 협치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협치담당관 한재중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59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원봉사자 카드 할인혜택을 우리 구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에도 적용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원봉사자 카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감면대상 시설과 관련한 다른 조례의 개정을 부칙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부칙에 규정한 감면 대상시설의 관련부서 조례는 총 네 건이고 각 조례의 감면비율은 10에서 20%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규제신설이나 폐지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에서 이상 없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한재중 협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카드가 봉사실적 몇시간 해야지 카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최근 3년간 10시간 이상 기록이 있는 자에 한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꽤 많겠는데요. 전체 인구의 0.27% 밖에 안 나오나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현재 5월말 기준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118,000명 되고 그중에서 1,500여명 5월말 기준 발급받았습니다.

박세은위원

제12조3항을 보면 공공시설의 주차요금, 사용료, 수강료 등이라고 했는데 등은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재중

한재중협지담당관

12조3항에서....

박세은위원

개정안을 보시면 감면을 받는데 있어서 주차요금, 사용료, 수강료, 그리고 사용료라고 하는 것도 무슨 사용료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수강료도 마찬가지고 등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예를 들어 문화재단의 문화예술 관람하는 것도 되는 것인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 봐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지금 사용료 같은 것은 체육시설 관련해서를 사용료라고 하고 수강료같은 경우는 자치회관에 관한 사항이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일단 소지자가 관람료나 이런 부분에 다 해당되는 것으로 10%.

박세은위원

사용료 수강료라고만 올려주셔서 이게 체육시설 사용료인지 수강료 같은 경우는 자치회관 수강료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그 사항은 위원님 지적사항 부분은 3항을 신설하면서 각 개별조례에 부칙으로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박세은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많습니다. 일단 자원봉사 카드를 소지한 사람한테 20%, 10% 감면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타 자치구와 할인율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저희구를 빼고 10개구가 시행하고 있고 20에서 40% 최고 많게는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 대체적으로 20% 해 주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최대 많은 데는 20%인가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최대 많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대문 같은 경우는 일부 40%를 해 주는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20% 상항선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늦게 시작을 하는데 10번째지만 타자치구가 빨리 시작하는 겁니다, 은평구가 한다고 하면. 한다고 하면 더 좀 혜택을 본조례개정의 취지가 뭐냐 하면 할인이 아니잖아요. 자원봉사를 장려하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부여해 주자, 그런 취지 아닌가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맞습니다. 인센티브....

송영창위원

인센티브 제도인데 그렇다고 하면 타 자치구 사례 맥시멈 수준이 있다고하면 그 정도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각 부서에서도 이 정도 선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와서 그렇게....

송영창위원

본위원이 타 자치구를 갔을 때 어떨 때 저도 선출직공무원으로서 약간 아쉬움을 느낄 때가 언제냐 하면 은평보다는 타 자치구가 혜택이 더 좋을 때, 왜 우리 은평은 이렇게 안해 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심도있게 토의, 논의를 통해서 할인율을 결정하게 될텐데 대개 중요한 결정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들어 과장님께서 지금 결정을 못하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할인율을 높였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동 양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필요한 사업조례를 발의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을 드리려고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카드 은평구 관내에 뒤에 만약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뒤에서 백업을 주셔도 됩니다. 가맹점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민간업체에 재휴되어 있는... .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민간 업체에 지금 현재에는 108개 점포가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리스트를 살펴보시면 저도 이 카드 만들려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가맹되어 있는 데가 조금 많이 부실합니다. 주원봉사자는 많은데 카드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대다수에요. 아마 이 조례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셔서 발의한것 같고 만약에 이조례 내용처럼 감면, 그러니까 우리 구에 시설이나 주차요금 체육시설에 감면을 받게되면 현재 세외수입 감소가 적게 예상된다고 보고를 주시기는 했는데 이보다 조금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발언신청을 드리는 이유는 자원봉사자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것이 과연 은평구 관내에 시설에 할인만 높여서 돌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냐 사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라도 자원봉사 담당자들께서는 은평구 관내에 상업시설 혹은 문화체육시설과의 재휴를 돈독히 하셔야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온라인을 살펴보시면 소셜커머스가 굉장히 인기입니다. 할인을 자기 점포의 할인을 해주면서 홍보효과를 노리는 것이거든요.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은평구청에서 우리 골목 경제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분들한테 우리 자원봉사자들에게 할인가맹을 재휴를 해달라! 대신에 우리 은평구청에서 적극 홍보하겠다 라고 하면 적은 홍보비로 자원봉사자 카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적으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원봉사자들은 그것에 대한 격려나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고, 은평구는 세외수입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더 적게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3인이 다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단순하게 관에서만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 은평 구민들와 원원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이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저희도 가맹점 말씀하신대로 민간부분에 대한 영역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민간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단순하게 할인율 가맹을 해달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당연히 안해줍니다. 홍보를 해주겠다고 언급을 하셔야 하고 또 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점 감안을 하셔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적극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양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정은영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하나만 더 할께요. 은평문화예술회관 이용 요금의 10% 인데 자원봉사자 카드가 있으면 10%를 거기에 어떤 것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람료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에서 카드를 제시하면 그 분들에 한해서 10%를 더 할인을 해 주는 그런 혜택을 줍니다.

정은영위원

관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은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다른 것인데 자원봉사자 카드도 있으면서 문화예술인들이 문화가 좀 많더라고요. 이것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를 얘기를 많이 하셔서 후에는 자원봉사카드를 소지를 하면서 문화예술인분들이 어떤 것을 사용하 실 때 다른 분야와 같이 연결해서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이라는 것을 고민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정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도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오늘 이 자리가 공무원으로서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은평구 발전과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공무원생활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권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의 마음의 고향인 은평구가 영원히 발전될 수 있도록 퇴임 후에도 적극적으로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0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산정 통보한 2021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국가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중 은평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458명에서 1,505명으로 47명 증원하는 것으로, 직급별로는 5급은 64명에서 65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는 1,374명에서 1,420명으로 4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참고로 5급 1명 증원은 국가정책사업으로 반영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관 임기제 의료인력 증원이며, 6급 이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과 한국형 뉴딜사업 등 국가정책사업,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운영, 건축안전센터 확대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 증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국가시책 및 우리 구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확보 등 조례 개정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영도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수색, 증산, 신사2동 정은영위원입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가 되는데 얼마정도 될까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이라고 국가 정책사업으로 각 동 주민센터마다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서 나가는 인력들입니다.

정은영위원

인건비가 총 얼마냐고 여쭤봤습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인건비 책정은 신규9급 기준으로 연간 3,00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총 14억 3,000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정원조정하는 인력 47명분 인건비가 14억 4,000만원입니다.

정은영위원

사업별 기준인건비가 반영되어서 47명이 되셨는데 구분되어서 국가정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국가정책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의 주요사업 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될 이런 사업들을 연간 수요를 파악해서 행안부에서 통보를 해 주거든요. 거기에 감염병 대응인력으로 은평구는 7명을 책정해 줬고 한국형뉴딜사업으로 1명을 책정해 줬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으로 18명을 책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총 국가정책사업으로 26명을 배정해 줬습니다.

정은영위원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총 몇명이예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21명입니다.

정은영위원

그래서 모두 47명이신 거죠?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합쳐서 47명입니다.

정은영위원

이 47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되는 건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네 정규직이고 그 중에 감염병 대응인력은 5급인데 그분은 임기제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역학조사관으로 의사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정은영위원

부탁말씀 드릴려고 하는데 구조정원 조정하실 때 기술직부서도 있고 행정직 부서도 있잖아요 행정직 부서가 전문부서가 필요한 부서도 있죠. 어느 부서일까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여러가지 부서들이 있어서.

정은영위원

또 어떤 과는 기피부서가 있더라고요. 행정직 분야도 전문직 필요가 있는 기피부서가 되면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서 능력있는 인재로 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여쭤봤고 앞으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인해서 47명이 배치되는데 잘 배치되어서 적재적소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정은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시다. 질의 전에 국장님 내일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시고 상임위에서도 얘기하시니까 내일 본회의장에서 발언기회를 주지 말라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사실 상임위에서는 마지막 출석하는 사항이고 본회의장은 21일까지 참석하니까 그렇습니다. 상임위에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는 마지막 인사가 아닌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8대의회 의원님과 3년간 같이 집행부 행정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같이 의회를 지켜봤습니다. 김영도 국장님의 은평구에 대한 헌신인적 사랑과 후배직원들을 챙기시는 따뜻한 마음 많은 공무원들이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은평구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고맙습니다.

송영창위원

건승을 빕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7페이지 임기제 의사 1명이 연봉 6,100만원 정도 산정을 해 놓은 거예요, 2021년 인건비 편성 기준 적용을 해서?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예.

송영창위원

타자치구랑 동일한 건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영창위원

비용추계서에 들어 갔기 때문에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은평구의 전문인력들 의사, 간호사, 그쪽의 인력이 타 자치구 보다 예산배정이 적다, 사실 행정지원과 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해야 될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잡았지만 존경하는 정은영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우수한 행정능력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을 그러니까 TO를 확보하지 못해서 힘든데 예산을 배정하지 못해서 더 훌륭하신 분을 못 모셔오거나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부분에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인건비를 확보 못한다 이런 경우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 의사의 경우 6,100만원 어떤 수순이냐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은평구 예산상황도 감안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의 채용에 대해서 자치구마다의 협의사항이 될 수 있으면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협의사항이 안 된다면 그에 마땅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전에 주민자치회 증원이 17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으로 18명이 증원됐습니다.

양기열위원

자치회가 아니라 자치용이죠, 국책사업으로.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사업.

양기열위원

시책사업이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내려온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자치회 인원인지 주민자치사업 구분으로 채용했는지?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회라고 볼 수 없고 주민자치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기열위원

과거부터 언급을 계속 드렸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금번에는 코로나라는 방역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외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원증원이 있을 때는 언급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직, 임기제, 별정직 포함해서 정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에요. 과장님께서도 과거에 비해서 사실 인원의 증가폭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잘 아시죠? 과거 10년 전부터 파악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자면 2011년도에는 네 명이 증가했고, 2012년에는 18명 증가를했었고, 매해 연도마다 편폭의 차이는 있으나 사실 이 삼십 명 내외였고, 이마저도 시간임기제 혹은 별정직 기타 근무형태는 포함되지 않는 개수입니다. 인원의 증원수가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 5년간 인원의 증폭이 그냥 일반직 공무원만 조례상으로 심의되는 일반직 공무원만 감안을 하더라도 증가폭이 사실 상당히 커요.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행정이 복잡해지고 업무가 더 다양해졌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분장에 있어서 조금사업이 효능이 없거나 그런 사업들은 정리를 주무부서에서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업이 거의 유명무실한 사업들도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계속 그 사업을 안고서 가다 보니까 계속 인원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느끼시죠? 과장님께서도 사업은 계속 늘어나는데 사업은 안죽다 보니까 매몰사업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인원만 주구장창 늘어가는 외부에서 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를 부담을 덜어 주시려면 증원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비효율적인 사업이나 전혀 가치가 없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정원이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저보다 잘 아시고 계시는데 제 기억에 2016년도 2017년도 찾동 주민센터가 확대되면서 상당히 대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자치사업으로는 인해서 증가한 부분들이 아니고, 광역사업 내지는 국가사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증가가 되고 또 아울러서 자치사업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국가사업이나 광역사업이 많다 보니까 자치사업이 후순위로 밀려서 쉽게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또 저희들이 인력을 파악해 보면 현재 은평구에 정원이 1458명인데 25개 자치구 평균으로 보면 정원에 평균은 한 중간쯤 있는데 공무원 수 일인당 주민 수는 우리 은평구가 4위, 5위정도 됩니다. 타 구에 비해 공무원 수가 늘었더라도 타구하고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주민서비스를 하는 공무원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서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나가는 것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광역사업국가사업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법정업무들이 계속 있는 것이죠. 그런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이나 광역하고 충분히 공감을 해서 어떤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국장님의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에 불편한 이야기가 있다면 줄이도록 하겠고요. 과거에 구청업무가 구민들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타 자치구와 비교를 하시기는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부터 근무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 굉장하신 것입니다. 사실 주민수는 안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거의 1000명 초반대를 가지고 유지하시면서 행정을 보셨다는 것인데 타 자치구 보다는 그 때도 근무를 하셨겠지만 과거 행정사례 우리 구에 모범적인 사례를 비교 삼아서 불필요한 업무는 정리하고, 가급적이면 고정비 지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 향후 은평구 재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마치겠습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양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남수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임남수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권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제283회 정례회에 제출된 교육문화국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260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는 2021년 1월 1일 지방일괄이양법이 개정 시행되어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하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제정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 사항 등 교육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교육계획 수립, 교육방법, 강사 등 교육시행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는 교육이수자 관리, 안 제9조는 교육 유예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교육의 위탁 및 보고에 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는 과태료 부과 등 교육불참자 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해 드린 안건에 대한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임남수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 제6항 구립 불광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용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동용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구립 불광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구립 불광노인복지관은 연서로32길 17-11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및 여가생활 충족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구립 불광노인복지관의 등록회원은 3,678명으로, 1일 470명의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전문상담 및 정보제공, 건강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1일 최초 민간위탁 이후 2016년 9월 1일 재계약을 통하여 운영을 지속하였으며 2021년 8월 31일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7조 제2항에 의거 2021년 9월부터 향후 5년간의 구립 불광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며 향후 적격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될 재위탁체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 불광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사무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용 어르신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구립 불광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3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